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흥주점에서 입장 고객들에게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수취한 후 댄서들에게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한 대금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627 선고일 2012.06.08

유흥주점에 입장 고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요금의 15%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댄서 전부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봉사료 대장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서 1987.9.18.부터 2009.7.15.까지 ‘OOO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입장한 고객들로부터 주대 등의 매출액을 수취함에 있어 그 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액과 분리하여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로 수취한 후 이를 댄서들에게 분배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댄서들에게 분배된 봉사료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댄서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일당(O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입금액에서 구분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실제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입장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봉사료 상당액(2006년 제1기 OO원, 2006년 제2기 OO원)을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1.5.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2006년 제1기분 OO원, 2006년 제2기분 OO원) 및 2006년 귀속 특별소비세 OO원(교육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나이트클럽’은 저녁 12시 이전에는 캬바레, 이후에는 나이트클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입장객 등을 상대로 사교댄스(브르스, 지루박 등)를 추는 댄서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결재금액의 15%를 봉사료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제9항 및 이 건 과세기간 중 시행되던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1호,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의2를 보면, 사업자가 음식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는 그 음식용역대가와 구분 기재되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자가 봉사료 상당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입금액의 제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관련 예규(부가 1265-2790, 1984.12.29)를 보면,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데, 처분청은 댄서에 대한 봉사료 지급방식(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봉사료를 댄서의 출근일수에 따라 일별로 O만원을 지급)을 문제삼아 위 예규 중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예규상의 문구 중 전 종업원이란 어떤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 종사하는 영업주임․마담․웨이터․댄서․주방종사자 등 각각 그 역할이 다른 다양한 직종의 종업원 중 입장고객 모두를 상대로 춤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댄서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예규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종업원에 대한 급료 또는 수당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로 위장하는 경우 이러한 계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그 위장여부는 사회통념이나 상식선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영업주임․마담․웨이터․댄서․기타 종업원 중 오직 댄서에게만 음식요금의 15%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직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지급액은 봉사료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급료 또는 수당으로 처리하였는 바, 심판결정례 등의 나타나는 과세사례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점만으로도 여타 사업자에 비해 성실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음식용역대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봉사료를 댄서에게 지급한 후 그 증빙자료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등 봉사료 상당액의 수입금액 제외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청구인이 봉사료 상당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댄서에게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본 처분은 극히 불합리하다. 만약, 댄서에게 지급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국세청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주관적인 추정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위 봉사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 쟁점사업장에는 통상 1일 25~30여명의 댄서가 있어야 하는데, 엄격한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들을 관리할 별도의 조직이 없어 마담들에게 각인별로 6~8명 정도의 댄서를 배정하여 관리하게 하고, 봉사료도 관리마담들에게 일괄 지급하여 분배하도록 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일반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입장고객들을 상대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댄서는 웨이터 또는 접대부 등과 달리 어느 특정고객을 상대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에 입장한 고객이라면 댄서의 용역(춤)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 그 만족정도에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입장객 모두가 공유하는 특징이 있어, 입장고객 각자가 댄서에게 봉사료를 직접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결국 댄서에 대한 봉사료는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가 입장고객으로부터 받은 후 이를 댄서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도 댄서에 대한 봉사료를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주대 등과 함께 수취하여 댄서에게 지급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는 매출액의 15%의 금액을 매출액과 분리하여 봉사료로 별도 수취하였는데, 나이트클럽의 경우 1일 매출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변동폭이 커서 댄서에게 지급하여야 할 봉사료 수취액이 불규칙적이고, 반면 댄서들의 경우 청구인과 고용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댄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타 종사자에 비해 그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댄서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이트클럽에 출근하는 댄서들에게는 매 출근시마다 O만원의 봉사료를 분배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댄서의 출근일마다 1일 O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이를 봉사료의 배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급여 또는 수당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댄서의 수입원이 봉사료라는 직업적 특성과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이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고객으로부터 댄서들의 몫으로 수취하는 봉사료 역시 불규칙적일 수 밖에 없어 결국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댄서들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임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자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처분이다. 심판결정례 등을 보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음식용역대금의 40%~50%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경우에는 그 지급등의 사실유무에 불구하고 급여 또는 수당으로 보았고, 영업주임 등 봉사료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의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도 급여 또는 수당으로 보았으나, 댄서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문제삼은 사례는 발견할 수 없는 바, 이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댄서의 경우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업이 아니고, 특정고객을 상대하기 보다 그 입장객 모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댄서가 직접 어느 특정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밤 12시 이전에는 캬바레, 그 이후에는 나이트클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댄서가 특정 남성고객에게만 1: 1의 관계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각 댄서에게 그 출근시마다 1일 O만원을 지급한 것은 봉사료로 볼 수 없고 일당(급여 또는 수당)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밤 12시 이전에는 처분청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나이트클럽의 형태의 영업시에는 댄서가 특정 1인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명확함에도 댄서와 특정고객 간에 직접 수수하는 금액만을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건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에는 1: 1에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30여명에 달하는 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담에게 각자 6~8명의 댄서를 분산․관리하게 하고 있으며, 봉사료의 배분에 있어서도 그 관리마담에게 댄서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여 배분하게 하면서 그 지급의 증빙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댄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 출근일수 및 지급액을 기재하고, 댄서의 날인란을 두고 있는 바, 처분청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봉사료 금액(OOO원)과 봉사료 지급대장상의 봉사료 지급액(OOO원)이 불일치하고, 또한 봉사료를 지급받은 댄서의 자필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댄서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댄서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댄서없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봉사료 지급액이 그 수취액보다 많은 것은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뿐 그 수취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댄서에게 지급한 청구인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종사한 댄서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존재를 부인함은 잘못이며,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또는 성명이 불일치하는 것은 그 작성의 오류 등일 수 있음에도 사소한 부분을 그 전체로 확대하여 봉사료 지급액 전부를 부인한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는 입장객을 상대로 사교댄스(부루스 등)를 추는 여종업원으로, 청구인은 동 댄서들이 남자 입장객 뿐만 아니라 여성 입장객에도 사교댄스를 가르쳐 주는 등의 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평균 16명(당초 봉사료대장에는 22명)의 댄서들이 나이트클럽 입장객 전체를 상대로 사교댄스를 추거나 가르쳤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나이트클럽의 입장객들이 모두 사교댄스를 추러 오는 것이 아님에도 댄서들이 전체 입장객을 상대로 봉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유흥음식요금의 15%를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하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의 취지는 봉사료가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그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대가와 함께 받은 각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1265-2790, 1984.12.29.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나이트클럽 입장객 전체에 대해 총 결재금액의 15%(2006년 OOO원)를 봉사료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봉사를 제공한 댄서들에게는 출근일수에 따라 급여(일 O만원)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봉사료 대장 상 OOO원, 조사 시 확인(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인적사항 불분명자 제외)된 금액은 OOO원으로 봉사료 청구와 종업원에게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고, 봉사를 지급한 댄서에게는 사실상 정액(일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국심98서1989, 1999.04.21.외 다수) 청구인이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댄서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춤용역을 제공하는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판매금액과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기재된 고객신용카드발행영수증 사본 1매, 마담 4명이 각각 댄서 5~6명씩을 관리하면서 봉사료로 수령하여 댄서들 각인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봉사료 지급대장 사본 12매, 댄서들의 친필서명 확인대장 사본 30매를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쟁점사업장에 출입한 요금 결제자 모두에게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1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댄서 1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하루 O만원씩 일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댄서 전부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점, 봉사료 대장상의 지급금액과 실제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부1566, 2009.9.1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댄서들이 제공한 용역이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