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입장 고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요금의 15%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댄서 전부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봉사료 대장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흥주점에 입장 고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요금의 15%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댄서 전부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봉사료 대장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춤용역을 제공하는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판매금액과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기재된 고객신용카드발행영수증 사본 1매, 마담 4명이 각각 댄서 5~6명씩을 관리하면서 봉사료로 수령하여 댄서들 각인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봉사료 지급대장 사본 12매, 댄서들의 친필서명 확인대장 사본 30매를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쟁점사업장에 출입한 요금 결제자 모두에게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1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댄서 1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하루 O만원씩 일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댄서 전부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점, 봉사료 대장상의 지급금액과 실제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부1566, 2009.9.1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댄서들이 제공한 용역이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