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전에 이체한 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24 선고일 2011.11.09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내용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5. 어머니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 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5.4.27.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OOO원에서 청구인과 그 배우 자가 피상속인에 송금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7.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분 OOO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홍OOO 에게 2003.9.2. OOO원을 대여하고 2004.3.22. 회수 후 다시 김OOO에게 월 1.5부로 대여해 주었다가 2004.11.16. 회수하고 동일 조건으로 홍OOO에게 2005.4.15.까지 재차 대여한 자금을 피상속인을 통해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홍OOO이 2005.4.11. 및 2005.4.12.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홍OOO에 대한 재차 대여금 OOO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며, 재차 대여금 OOO원을 피상속인을 통해 우회 회수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동일 금액을 송금받았어야 함에도 OOO원을 이체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청구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피상속인을 통해 회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

  • 다. 제13조 【 상속세과세가액 】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2005.4.27.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014102040*)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된 OOO원에서 피상속인에 상환된 OOO원(2005.9.24. OOO원, 2005.10.4. OOO원, 2005.10.13.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 등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금액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9.2. 홍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0230231**, 이하 “청구인 계좌”라 한다)에서 OOO원을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4.3.22. 홍OOO으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홍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월 1.5부로 대여 하였다면서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 이 대체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김OOO가 매월 OOO원씩 7회(2004.5.28., 2004.6.18., 2004.7.19., 2004.8.18., 2004.9.19., 2004.10.18., 2004.11.16.)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청구인 계좌에 나타난다. (라) 2004.11.16. 다시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회수하여 홍OOO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수내역과 대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홍OOO이 매월 OOO원씩 5회(2004.12.16., 2005.1.17., 2005.2.15., 2005.3.15., 2005.4.15.)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청구인 계좌에 나타난다. (바) 홍OOO이 2005.4.7. OOO원, 2005.4.11. OOO원, 2005.4.12. OOO원, 2005.4.12. OOO원,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0141020404**)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2010년 11월)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통해 회수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홍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청구인에 송금한 이체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2004.11.16.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회수하여 홍OOO에게 재차 대여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홍OOO이 청구인에게 2004.12.16.부터 2005.4.15.까지 5회에 걸쳐 매월 OOO원씩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