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았다는 확인서, 송금한 시점등을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23 선고일 2011.11.09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기간 동안 분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상속세 조사 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송금액(145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반하여 치료한 기간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시점과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5. 어머니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 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8.11.27.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분 OOO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7.11.21.부터 2008.12.5.까지 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서 동반 입원 및 통원 치료(병원장이 확인)한데 따른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동반 입원 확인서(OOO의원)의 입원기간은 2007.11.21.부터 2008.1.27.까지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2008.11.27.과 상당기간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2008.11.3.부터 2009.3.27.까지 OOO동 86-34에서 분식점을 운영한 사실 등이 있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간병에 대한 대가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

  • 다. 제13조 【 상속세과세가액 】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 014102040에서 2005.8.3. OOO원, 2005.8.8. OOO원, 2008.11.27. OOO 계좌 1001915 에서 텔레뱅킹 2회를 통해 OOO원(쟁점금액),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대가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동 86-34에 소재하는 OOO의원이 발급한 입원(치료)확인서(2010.10.7.)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항암면역치료를 받고 거동이 힘들어 청구인의 간병을 요하여 2007.11.21.부터 2008.1.27.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반하여 입원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동 317-1에 소재하는 OOO대학교병원장(혈액종양내과)이 발급한 입․퇴원 확인서(2010.10.6.)에 의하면 2008.1.28.부터 2008.3.20.까지 피상속인이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반한 입원치료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OOO동 80에 소재하는 OOO대학교의료원 OOO병원장이 발급한 입․퇴원 확인서(2008.3.20.) 및 같은 구 OOO동에 소재하는 OOO병원장이 발급한 진료확인서(2010.11.22.)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2008.3.20.부터 2008.12.5.까지 진료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반한 입원치료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입․퇴원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입․퇴원 기간 병원명 일수 진료과목 '08. 3.20 ~ '08. 4.14 OOO병원 26 종양혈액내과 '08. 4.24 ~ '08. 4.30 7 '08. 4.30 ~ '08. 5.12 OOO병원 13

• '08. 5.12 ~ '08. 6. 2 OOO병원 22 종양혈액내과 '08. 6. 9 ~ '08. 6.12 4 '08. 6.25 ~ '08. 6.27 3 '08. 7.17 ~ '08. 7.17 1 '08. 7.24 ~ '08. 7.24 1 '08. 8.11 ~ '08. 8.11 1 '08. 8.18 ~ '08. 8.18 1 '08. 9. 1 ~ '08. 9. 1 1 '08. 9. 5 ~ '08.10.20 46 '08.10.20 ~ '08.11.28 OOO병원 40

• '08.11.28 ~ '08.12. 5 OOO병원 8 종양혈액내과 합 계 174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약 1개월 전인 2008.11.3. 분식점(OOO시 소재, OOO)을 개업하여 2009.3.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2010년 11월)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기간 동안 OOO시에 OOO라는 분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반하여 치료한 기간이 2007.11.21.부터 2008.1.27.까지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2008.11.27.과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