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이 변경개설 등록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20 선고일 2012.07.30

갑과 을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관련 사항을 합의하고 투자지분(6:4)을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동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사업장이 약사법상 변경개설 등록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시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1OOO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5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OOO시 OOO 후생관에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10.~2011.1.18.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거나 산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10.1 OOO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적용하여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2011.4.13.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0.7.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OOO시 OOO 후생관으로 학교부지여서 OOO과는 지번이 달라 약국개설이 가능하였으나, 2002.6.12. OOO 부지가 학교부지와 동일하게 같은 동 134로 통합된 이후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약국의 개설이나 여타 변경등록이 불허되었으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OOO 소속 회원들이 OOO보건소에 낸 진정서에 대한 처리 통보 공문 및 공부상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국장을 퇴직할 무렵에 쟁점사업장의 공동경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하고 4: 6 지분으로 공동경영에 합의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동문회관 지하의 약국개설에 대하여 OOO 회원 약사들의 집단 반발과 진정서 제출 등이 있었고, 약사회 관계 규정에 저촉되어 공동사업자 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물론 자칫 기존 약국개설 허가까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공동경영 합의를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OOO 근무경력과 OOO병원 영업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근무약사로 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를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 예규(부가 22601-1548, 1987.7.23.)에서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두315, 2003.12.12.)에서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점포는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으로 원고의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 판례(95누14602, 1997.5.16.)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중략)....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약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동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약국 개설 허가를 받는 데 아래와 같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0.7.18.부터 단독으로 사업장등록을 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2002.6.12. 이전까지는 OOO학교 학교부지 내 후생관이어서 약국개설이나 변경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OOO부지가 학교부지에 편입되면서 약국의 개설 및 변경등록 등 모든 사업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며, ②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의 합의하고 약국변경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OOO약사회 회원약사들의 집단 반발 및 진정서 제출과 약사법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고, 처분청은 관계법령을 배제하고 관련기관에서 약국개설변경 등록을 수용하여 처리하여 주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현실이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사유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이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과OOO가 당초 공동사업장을 영위하고자 합의하였으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사업을 개시할 수 없어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OOO를 근무약사로 채용하여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2005.10.1.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합의하였으며, 투자지분은 청구인 4 OOO 6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이에 대하여 현재 및 폐업시 이익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문서로 남긴 것이며 합의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하였으며, OOO는 약국의 운영자금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고 약정서는 따로 없지만 구두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임대인 OOO대학교와 계약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가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분관계 때문에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2)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인 OOO의 명함, OOO, 약국 경영 관련 문건 등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OOO가 대표약사 또는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등 내부결재서류에서 최종결재자란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내역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지 않은 OOO)가 사용한 지출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의 공동경영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이 학교부지 내 후생관이어서 약국변경등록이나 신규등록이 되지 않는 장소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사업장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관할기관에 약국변경등록(허가)을 하지 않았을 뿐이며, 약국변경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사업장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실제 내용대로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 때문에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굳이 법을 어겨가며 공동사업을 한 행위는 개인의 사업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타법을 위반한 행위를 옹호하고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공동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따라 공동사업의 허가가 불가능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신설)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약사회의 확인서, OOO보건소의 진정서에 대한 처리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당초에는 OOO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법령상 약국개설 등 신청허가가 불가하여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OOO를 쟁점사업장의 근무약사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 약사회의 확인서(2010.12.)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회관 1층에 위치하여 2000.7.13. 약국 개설등록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당초 개설등록 허가지는 약국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02년 6월 동문회관이 OOO병원과 같은 지번으로 묶인 상황이 되어 신규 개설약국은 불가하며 기 개설등록 허가가 난 쟁점사업장도 개설자인 청구인 외에 누구에게도 신규 사항을 할 수 없어 공동 사업자 신청 허가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다) OOO약사회장 외 170명에게 보낸 진정서에 대한 처리 통보(2005.12.22.)에 의하면, OOO약사회 회장 등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쇄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OOO보건소장은 2000년 7월 당시 OOO병원과 쟁점사업장이 있는 동문회관은 부지가 달랐고 지금과는 달리 동문회관은 OOO병원 본관과도 멀리 떨어진 교통이 나쁘고 유동인구가 매우 적은 외진 곳으로 동문회관 이용객도 한정되어 있어 병원 이용객이 약국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었으나, OOO병원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2005년 5월초 기존의 병원이 폐쇄되고 새 건물인 본관이 동문회관 근처에 신축됨에 따라 쟁점사업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나 2000.7.13. 약국개설 등록 후 5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설자인 쟁점사업장과 개설허가권자인 OOO보건소간의 상황변동은 없고 외부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하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약국개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사업장(OOO 당초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가 2002.6.12. 같은 동 134에 합병되었으며, 건축물대장 자료에는 134에는 의과대학, 치과병원, 동문회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실시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복명서 및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과OOO가 2005.10.1. 작성한 합의서, 청구인 및 OOO의 문답서, 2006.6.30.부터 계약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세무조사시 예치한OOO의 명함, 명약회 자료, 약국경영관련 문건,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OOO가 2005.11.1.부터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2006.10.1.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1.6.30. 쟁점사업장의 임대차변경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무약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2005.10.1.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투자분을 4: 6으로 한 합의서가 작성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2006.6.30.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이후 2011.6.30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은 합의서에 작성된 지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유효하고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분관계 때문에 공동임차인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OOO가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를 알아서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OOO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약사 또는 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최종결재자로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제도 46015-11846, 2001.7.3.)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약국개설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에 위반된다며 약국개설 변경등록을 허가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약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동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 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0.7.18.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약국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년 6월OOO이 쟁점사업장이 있는 동문회관의 지번과 통합된 이후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약국의 개설이나 여타 변경등록이 불허되어 공동사업으로 변경개설 등록이 불가능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에서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자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일반적으로 허가사항인 경우 허가증 첨부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려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공동사업장등록이 불가능한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공동사업장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