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18 선고일 2011.10.05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컴으로부터 공급가액 100,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1.4.4. O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1.5.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 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8두10522, 2010.12.23 및 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3.6.1.부터 5년이 되는 2008.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1.5.6. 경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이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대신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5.6.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 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3.6.1.부터 5년이 되는 2008.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1.5.6. 경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