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내부공사 비용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616 선고일 2011.11.02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18.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1.20. 이를 양도하고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필요경비를OOO원을 각각 산정하고,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실제 지출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공제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주)에 임대하면서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도록 3~4회 대대적인 수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리를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문OOO에게 의뢰하여 기존 건물의 철거,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문OOO은 수시로 소요된 경비를 청구인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증빙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문OOO으로부터 (주)OOO건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당초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간이영수증 등은 이사과정에서 폐기한 상태이고, 대금지급도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었지만 공사 초기인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내부공사의 건설폐기물인계서, 공사내역서 및 지출근거 등을 일부 찾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지출증빙이 입증되는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당초 1세대 2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취득 이후부터 계속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주택이 아닌 사무실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문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리공사를 담당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O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1991년부터 여러 사업을 하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건설 등의 관련 자격 및 사업실적이 없는 문OOO에게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문OOO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OOO은행의 인출내역에서 공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당해 인출금액의 귀속자가 문OOO이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상에 나타나는 OOO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문OOO이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객관적으로 자본적 지출의 공사를 시행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이 사무실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 1988.9.28. 벽돌조스라브 형태의 2층 주택으로서 (주)OOO는 2006.11.3. 쟁점부동산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되고, 문OOO의 확인서 사본에서 당초 공사가 2006년 10월 중순부터 2007년 7월까지 3~4회에 걸쳐 조경공사, 철거공사 등을 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주)OOO는 당해 공사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한 점에 비추어 공사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보여져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수리공사를 하였으므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쟁점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부상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생략)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작성일자: 2008.10.2., 공급가액 OOO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내부수리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에는 건설폐기물 운반일자(2006.10.13.)와 폐기물 운반자(OOO), 배출자(이OOO), 배출자의 소재지(서울특별시 OOO)가 기재되어 있다.

2. 마포구 OOO장은 2006.9.21. 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통보(OOO제1동-5245)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수기로 작성된 공사내역서 4장에는 2006.9.20.부터 2006.10.3.까지 포크레인 비용, 폐기물운반비용, 수선비용, 수선자재 구입비, 식대, 인건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수기로 작성한 장부에는 2006.11.8.일부터 11.10.까지 식대 등으로 OOO원이 소요되었으며, 김OOO에게 인건비 OOO원을 OOO예금계좌(OOO)로 입금하였고, 문OOO에게 OOO예금계좌(OOO)로 공사비용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07.1.18.과 1.19.에 쓰레기처리비, 잡부인건비, 레미콘비로OOO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15매를 제시하고 있다.

4. 문OOO은 2010.11.10.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내방하여 “2006년 10월 중순부터 2007년 7월까지 3~4회에 걸쳐 조경공사 및 철거와 건물 실내외 토목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 및 부동산매각대금(OOO부동산) 등으로 수령하였으며, 자신이 공사 전체를 수주한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자신이 협조하고 수시로 자재구입, 인부, 장부 등의 부분을 도맡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상 2006. 9.25.부터 2006.12.28.까지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필요경비 부인액 중 OOO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내역만으로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부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나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자가 문OOO임에도 공사수행자가 아닌 OOO(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당해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 인은 1999.2.8.부터 (주)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OOO는 2006.11.3. 서울특별시 OOO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유사한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이력조회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은 지상2층과 지하실로 건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2006.9.18. 취득하기 이전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2010.1.20. 이를 (주)OOO에 매각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용도는 주택이고, 주구조는 연와조 슬라브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주택으로 과세한 것으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0.20.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양도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2010. 3.17.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셔츠·작업복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 영리 법인으로 2010.2.9.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수인은 매입당시 지하층은 창고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1층은 집기비품, 전화, 팩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층은 응접실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지하층은 제3자에게 상업용으로 임대하여 주고 있고, 1층 거실은 사무실로 1층 현관쪽 방은 제품진열장으로, 2층은 샘플저장 및 응접실로 사용중이었으며, 매수인은 1층 큰방쪽 문을 교체하고 진열장을 설치하였고,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에 간이문을 설치한 것 이외에는 개조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8830 판결 참조)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내부수리공사를 거쳐 사무실로 임대하여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관련 공부상 모두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도 주택으로 과세하였으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주)OOO가 사무실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주택으로서 구조를 갖추고 있고, 특히 내부구조상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출입하는 구조인 복층형 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각각 사무실별로 분리된 구조의 사무실용 건물과는 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였다거나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사실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