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국 관계사들이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방법의 합리성이 제3자 외부기관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를 통해 검증된 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 순액으로 반영되는 금융리스보다 총액으로 반영되는 운용리스 거래에 대하여 과다한 용역대가를 청구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리스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함이 더 합리적임
13개국 관계사들이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방법의 합리성이 제3자 외부기관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를 통해 검증된 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 순액으로 반영되는 금융리스보다 총액으로 반영되는 운용리스 거래에 대하여 과다한 용역대가를 청구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리스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함이 더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1.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0년 7월)에는 리스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한 발생원가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재배분하여 1,813백만원 등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리스 종류별 배분금액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리스자산 취득원가는 OOO원으로 내용연수는 4년임
• 리스기간 4년이라고 가정하고 4년간 총 리스수익은 OOO원임
• 운용리스의 경우 매년 OOO원의 운용리스료를 4년간 수취
• 금융리스의 경우 매년 OOO원의 채권원금 및 이자를 4년간 수취 위 예시와 같이 동일 규모의 리스이지만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각각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달리 회계처리하는 경우, 처분청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상 매출액에 따른 배분기준 적용시 운용리스의 비중이 큰 회사(갑)는 금융리스 비중이 큰 회사(을)에 비해 과다한 경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를 받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리스 회계처리 기준은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관계사들이 소재한 아시아 13개국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들은 상기 예시와 같이 재무제표 상의 표시방법 차이로 인해 배분금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액’ 기준이 아니라 리스 구분에 따른 차이가 없이 순수하게 획득할 수 있는 ‘순액’을 기준으로 발생원가를 배분해 온 것이다.
(3) 제3자 외부전문기관(KPMG)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 관련 주석에 따르면 금융리스수익에 운용리스수익을 가산하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각 국가별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한 각 국가별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의 구성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리스의 가치를 더욱 적절하게 반영하여 관련 비용을 배분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리스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한 발생원가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배분하여 OOO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13개국 관계사들은 사전 합의된 배분기준을 용역 제공 이래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제3자 외부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이전가격보고서를 통해 그 합리성이 검증된 점, 처분청의 과세근거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제130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의 공통경비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서,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인 청구법인과 OOO 간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 방식과 같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각각 회계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을 배분기준으로 삼을시,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료 수입 및 리스자산처분가액 등의 ‘총액’ 기준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자만을 반영한 ‘순액’ 기준이 적용되어, 운용리스로 거래하는 회사가 금융리스로 거래를 하는 회사보다 과다한 용역대가를 청구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리스자산처분손익을 배분기준에 포함할 경우 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의 차이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리스자산처분시점에 따라 배분율의 자의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비경상적인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특정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정상적인 배분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처분청이 배분기준에 포함한 기타수수료는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획득되는 이익의 성격이 아닐 뿐더러 OOO로부터 제공받는 경영관리용역과의 연관성 또한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리스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한 발생원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배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해 보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