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해당 채권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미회수액 등을 해당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해당 채권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미회수액 등을 해당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이 아닌 회수의사가 없는 가공자산이므로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2005년OOO에게 유출된 금액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는바, 이에 대해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OOO 2006.2.20. 외 다수)에서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 위의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의 취지는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유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경정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 회수된 기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따라서, ① 쟁점미회수액은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계상한 채권이 아닌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미회수액을 채권으로 보아 OOO에게 이에 대한 변제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 및 쟁점미회수액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거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윤기영이 쟁점미회수액을 채무로 인식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청구법인이 쟁점미회수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미회수액은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이 아닌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2005년 인출금액 OOO이 청구법인을 퇴직한 2007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05년 인출금액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지급액 및 쟁점미회수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외유출시점이 2005년 및 2006년임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7년을 사외유출시점으로 보아 가지급금 등을 익금산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서울행정법원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의제(擬制)를 정당화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대법원 1995.5.23. 선고OOO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본통칙[1-2-7…3으로 2001.11.1.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로 개정됨]에서 정한 해석기준 등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87.5.26. 선고 OOO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4.3.23. 선고OOO 판결). (나) 또한, 대법원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12.22. 선고OOO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OOO판결 등),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산업개발 주식회사(이사 ‘○○산업’이라 한다)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11.1. 개정되기 전의 것) 1-2-7…3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지급금의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OOO판결)”라고 하였다. (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가공자산 또는 가지급금 등 사외유출금액이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상임을 법령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기에 사외유출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를 2010.2.18.에 신설하였던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가지급금 등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에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의 퇴직일인 2007.2.26.을 사외유출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① 쟁점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이 아닌 회수의사가 없는 가공자산이므로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2005년OOO에게 유출된 금액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는바,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지급액 및 쟁점미회수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외유출시점이 2005년 및 2006년임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7년을 사외유출시점으로 보아 가지급금 등을 익금산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