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07 선고일 2011.12.16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며, 실질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원진도 실질대표자의 가족 및 특수관계자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질적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로, 2005.7.26. 김OOO로부터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억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억원, 2005.8.2. 잔금 OOO억원을 지급하였는데, 2005년 7월 현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는 임OOO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의 전 남편인 한OOO이 청구법인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실질 경영자로서 OOO주식을 인수하면서 빌린 차입금에 대해 채권자의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김OOO의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고가로 양수하게 하였다는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차액발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한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한O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11.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원친징수분 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한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였으나, 2005. 7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임OOO이었고, 한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사용인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배당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한OOO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증권거래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2008.10.15. 서울고등법원판결문에 의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한OOO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임OOO으로 2005. 1.27. 취임하여 2005. 8.12. 사임하였고 한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시주주총회결과로 확인되는 점, 고등법원판결문상 한OOO이 실질적 최대주주인 사실은 명백하나 한OOO이 사실상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행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한OOO이 주식의 양수도 결정에 있어 권한을 행사한 것은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과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서 사실상 대표자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임OOO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제 그러한 업무를 대외적으로 수행하였고 임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월 OOO천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임OOO이 전표결재를 하는 등 실제 회사의 일반적인 집행사안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OOO이 OOO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증서 매매협약을 체결하고 신주발행․유상증자․자산양수도계약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청구법인의 대내업무 및 대외업무, 유상증자 등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집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 2005. 7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임O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한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결정내용은 착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OOO(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5.1.27.~2005.8.12.)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한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임을 주장하나, OOO주식회사의 임원진으로는 대표이사에 김OOO(2005.1.28.~2005.7.15.), 김OOO(2005.7.15.~2005.11.18), 이사에 임OOO(2005.1.28.~2005.9.16) 등이 있었고, 청구법인의 임원진으로는 대표이사에 임OOO(2005.1.27.~2005.8.12.), 이사에 이OOO(2005.1.27.~2005.11.9.) 등이 등재되었던 바, 임OOO은 한OOO이 실제 대표자였던 OOO주식회사의 이사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동시 등재되었으며, 한OOO은 그 이전부터 임OOO 명의로 OOO주식회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등 실제 대표자 행위를 한 점, 서울고등법원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OOO은 한OOO의 동생 한OOO의 고등학교 동창, 김OOO는 한OOO의 전처, 임OOO은 한OOO의 외삼촌, 이OOO은 한OOO의 제수, 한OOO은 한OOO의 아버지로서 모두 한OOO의 부탁으로 두 회사의 임원진이 되었거나 명의만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OOO 주식을 OOO억 원에 인수할 무렵 대표이사였던 임OOO은 피고인 한OOO에게 ‘OOO 주식의 장내 거래가액에 비추어 인수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한OOO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대로 추진하라고 하였고, (이하 중략) 임OOO이 한OOO의 말에 따라 그대로 추진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동 판결내용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OOO 주식 인수 당시 총 인수대금을 OOO억원으로 결정한 결정권자가 한OOO이었으며, OOO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외부평가기관의 적법한 평가를 거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것 역시 한OOO에 의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임OOO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당해 유상증자건 및 대내외 업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인수대금 결정 및 자금관리, 금융감독원 공시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은 한OOO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인데도 최대주주 한OOO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김OOO가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음에도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단기간(2005.4.13.~2005.4.25., 8차례)에 걸쳐 OOO만원에 장내매입하여 2005.8.2. OOO억원에 장외매도 후 OOO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주식취득자금에 수증혐의가 있다는 탈세정보에 의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김OOO의 전남편 한OOO의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진행중으로 조사를 연기하였고, 한OOO은 청구법인 및 OOO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OOO를 인수하면서 빌렸던 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김OOO 명의로 보유하던 OOO 주식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고가로 양수토록 하였다는 서울고등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식고가양수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및 2008.10.15.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8노1447, 증권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통신 관련 전자․전기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5. 1월~6월말까지 매출액은OOO억으로 2004년도 매출액 OOO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OOO만원, 영업이익은 OOO천만원으로 적자이며, 유동자산은 2004년말 약 OOO억원에서 약 OOO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2005.5월에는 자금부족으로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OOO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고발될 정도로 자금상태가 부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컴퓨터 바코드를 생산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6.1월 현재 발행주식 OOO주, 2004년 매출액 OOO억원, 당기순이익 OOO억원인 회사이다. (다) OOO의 대표이사에 김OOO(2005.1.28.~7.15.), 김OOO(2005.7.15.~11.18.), 이사에 임OOO(2005.1.28.~9.16.) 등이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임OOO(2005.1.27.~8.12.), 이사에 이OOO(2005.1.27.~11.9.), 2005.5.31. 대표이사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한 한OOO 등이 있었는 바, 김OOO은 한OOO의 동생인 한OOO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김OOO는 한OOO의 전처이며, 임OOO은 한OOO의 외삼촌, 이OOO은 한OOO의 제수, 한OOO은 한OOO의 아버지로서, 모두 한OOO의 부탁으로 두 회사의 임원진이 되거나 명의만 빌려 주었다. (라) 한OOO은 2004.11.4. 임OOO 명의로 OOO의 최대주주인 장형식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17.3%) 및 경영권을 15억2천만원(1주당 약 600원, 당시 주가 OOO원의 1.7배)에 인수하였고, 2004.11.12.부터 2005.6.10.까지 OOO의 주식을 여러 차례 걸쳐 매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며, 주식을 매도 매수함에 있어 김OOO, OOO, 이OOO, 김OOO 등의 명의를 차용,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소유주식변동보고 및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김OOO, 김OOO가 OOO의 최대주주인 것과 같은 공시상태를 유지함으로써 OOO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 한OOO은 2005.5.19. OOO의 주식 OOO주를 임OOO 등의 명의로 장내에서 매수하여 기존 보유분 주식과 합한 OOO주(감자 후 OOO주, 14.59%)를 김OOO에게 명의 개서하였고, 2005.7.26.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김OOO 명의의 OOO 주식 OOO주(감자전 OOO주, 14.59%) 및 경영권을 OOO억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2005.8.2 잔금 OOO억원을 한OOO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김OOO 명의의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2005.8.1. OOO회계법인과 OOO의 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의 양수대금 잔금을 주식평가 종료일인 2005.8.5. 이전에 이미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측이 OOO회계법인에 OOO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OOO 주식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한OOO은 OOO의 주식 매매자금을 여러차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나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는바, 2005.7월 채권자의 한사람이 한OOO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김OOO 명의의 보유주식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토록 한 것이며 인수대금을 총 OOO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한OOO으로서 2005.7.26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용자금이 OOO억원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한OOO은 주식 인수대금 OOO억원 중 OOO만원을 채권자 대표격인 안OOO에게 주어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명동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인수한 2005.7.26. 기준으로 최근 1월 동안 코스닥시장에서의 OOO 주식의 종가 및 거래량은 아래 <표>와 같고, 2005.7.25.~2005.7.27. 주가가 상승한 주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2005.7.26.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한OOO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외부평가기관의 적법한 평가를 거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를 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OOO 주식을 OOO억원에 인수할 무렵 대표이사였던 임OOO은 한OOO에게 “OOO 주식의 장내 거래가격에 비추어 인수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한OOO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대로 추진하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담당자였던 김경화 역시 임OOO에게 OOO의 주식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 자산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인수금액이 과다하여 인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임OOO이 한OOO의 말에 따라 그대로 추진하였다. (차) 한OOO은 2005.10.12. 청구법인의 주식 150만주와 경영권을 박재홍에게 30억원에 매도 하였다. (카) 한OOO은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수배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로 등재할 수 없었고, 이후 청구법인의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책임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커져 위 주식매수에 관하여 한O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주주들로부터 명의변경을 요구받게 되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한OOO이 최대주주이고 임OOO 등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최대주주 변경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시하기로 마음먹고 임OOO과 공모하여 2004.12.23. 최대주주가 박OOO에서 임OOO으로 변경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공시하고, 2005.5.19. 최대주주가 임OOO에서 조OOO로 변경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공시하고, 2005.6.23. 최대주주가 조OOO에서 한OOO으로 변경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공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4년~2006년 대표이사는 아래 <표>와 같다. 변경일 2004.9.8~ 2005.1.27. 2005.1.27. ~ 2005.8.12. 2005.8.12. ~ 2005.11.9. 2005.11.9. ~ 2006.12.6. 대표자 송OOO 임OOO 한OOO 이OOO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임OOO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임OOO 명의로 2005.7.26. 김OOO와 작성한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임OOO이 실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위를 수행하였다는 자료(임시주주총회결과, 대표이사변경 공시서류, 유가증권신고서, 분기보고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급여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전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협약서,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소집계획 통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인 임OOO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직위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나듯이 임OOO은 한OOO의 외삼촌으로 한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억원에 고가인수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OOO이 한OOO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한OOO의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점, 청구법인이 2005.7.26.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였는데 당시 한OOO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외부평가기관의 적법한 평가를 거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OOO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주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한OOO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한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한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