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주 식 취득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금융추 적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자금원천이 불분명함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주 식 취득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금융추 적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자금원천이 불분명함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명의수탁 조사서, 청구인이 제출한 하OO의 예금통장 사본OO 및 OO은행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은 주식회사 OO로부터 계열분리하기로 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6.3. 하OO 및 김OO가 보유하고 이던 주식회사 OO의 주식 40만주OO를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 이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의 주식 1,085,520주(지분율 90.37%)를 약 OO에 하OO가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의 주식 매수자에 청구인 및 이OO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03.12.31. 청구인을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하OOO 명의 예금계좌에 2004.4.2. 청구인 명의로 OO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2004.7.1.부터 2004.7.19.까지 최OO 명의로 OO이 입금되었다. (다) 쟁점주식은 2004년 7월경 OO에 최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금융추적조사한 결과 하OO은 2004.7.15. OO으로부터 OO을 인출(차입금 회수)하여 최OO에게 송금하였는데, 최OO는 동 OO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최OO로부터 지급받은 OO을 다시 하OO에게 송금하였으며, 하OO은 동 OO을 다시 OO에게 입금(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3.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3.7.1.부로 OO을 차입하면서 약정이자는 연 6.0%의 이자율로 매 6개월마다 지급하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문답서(2010.1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단지 인장을 파서 넘겨준 것에 불과할 뿐 매도자 측 사람과 만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하OO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후에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을 최OO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하OO이 제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날인시에만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금차입에 의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하OO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제반절차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동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하OO 등이 주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투자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주식 취득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최OO의 자금원천이 하OO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