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603 선고일 2012.01.04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점, 입출금 내역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실제 투자금액(주식 매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거래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와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2003.6.3. 하OO, 김OO가 보유한 주식회사 OO 주식 40만주(약 60억원)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를 54억원에 하OO가 인수하기로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를 하OO(302,760주), 김OO(192,760주), 신OO(24만주) 및 청구인(35만주)으로 동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2003.12.31. OOO의 주식 3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김OO가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하OO의 주도하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4.11.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241,89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기인 하OO으로부터 하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시행하는 사업(OOOO)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가, 2004년 5월경 투자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기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다만 주식명의 회복처리 내지 지분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당초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하OO 등의 조세회피를 도와 줄 이유가 없고, 나아가 조세회피를 공모 또는 방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구두투자약정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출금 내역이 실제 투자약정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증빙 또한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 스스로 지분취득과 무관하게 하OO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거래가 아니라 실제 투자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세무조사 당시 예치한 주식양수도에 따른 세금검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하OO 등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

② 조세회피 목적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명의수탁 조사서,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예금통장 사본(OO은행 126xxxxxxxx) 및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OOO(대표이사 하OO)은 주식회사 OOO(현 OO)로부터 계열분리하기로 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6.3. 하OO 및 김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의 주식 40만주(약 60억원)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가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지분율 90.37%)를 약 54억원에 하OO‧김OO가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에 청구인 및 신OO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03.12.31. 청구인을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상당액(17억5,0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표> 주식양수도 계약내용

2. 김OO 명의 예금계좌에 2004.3.26. 청구인 명의로 5억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2004.8.6.~2004.10.7. 기간 동안 하OO 명의로 5차례에 걸쳐 합계 5억원이 입금되었다.

3. 쟁점주식 중 174,000주는 2005.5.30. 이OO 외 2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고, 나머지 176,000주는 현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상태로 남아 있다. (나) 청구인의 문답서(2010.11.1. 및 2011.11.12.)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자인 주식회사 OOO측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주식 양수도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으며, 모든 주식 취득절차는 하OO에게 위임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동 소비대차계약서는 하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35만주) 및 현재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176,000주는 실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 하OO 소유의 주식이며, 2005년도에 양도한 주식 174,000주도 하OO이 양도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주식의 양도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제반절차를 하OO에게 위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하OO이라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하OO 등이 주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OOO에게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투자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기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투자목적의 주식거래가 해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출금(5억원) 내역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실제 투자금액(주식 매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및 조사일 현재까지 일부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5중2912, 2006.1.24.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표>의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 및 취득 지분율 등을 볼 때, 하OO 등은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