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세 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 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인주가 묻어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인수한 채무를 전 소유자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기부등본상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세 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 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인주가 묻어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인수한 채무를 전 소유자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적으로 2001.10.10. 이OOO, 2005.1.24.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7.6.27. OOO에 의해 경매진행되어 2008.4.4. 제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에는 2001.12.28.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최초 채무자 이OOO)를 2002.9.16. 민OOO가 계약인수한 후, 2005.2.15.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나, 2002.4.11., 2002.4.12. 채무자를 민OOO으로 하여 OOO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는 2005.1.2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4.3.11. 그 채무자가 모두 이OOO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로 청구인이 동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2007타경10650)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각으로 실제배당할 금액이 OOO원인데 OOO을 각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0.9.17.자 영수증OOO과 청구인(매수인)이 2005.1.20.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OOO 대출금을 승계하였으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OOO의 대출금은 구분승계가 불가능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승계를 하지 못한채 쟁점토지가 경매가 되어 OOO이 경매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OOO의 교환계약 약정책임으로 청구인과 동업자 서OOO로부터 청구인이 인수한 OOO 채무의 잔액과 그 이자조로 OOO원을 수령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동 영수증에는 이OOO이 청구인과 동업자 서OOO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0.9.17. OOO권 자기앞 수표 9매OOO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수령한OOO원의 자기앞수표로 정OOO원을 지불하였고, 전OOO의 통장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기타 정리에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이OOO의 확인서와 2010.9.17. OOO원이 입금된 전OOO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 이 통장의 인감은 이OOO의 도장이 등록되어 있고, 이OOO의 확인서에 사용된 도장과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사본 및 정OOO이 OOO으로부터 OOO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외 4매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정OOO의 영수확인증(2011년 6월 작성)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하지 못하여 결국 이OOO의 다른 채무와 함께 청구인에게 승계하지 못한 채무도 같이 이OOO의 다른 담보재산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신OOO 외 1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는바, 동 확인서에는 OOO동 61-63 외 5필지의 소유자들인 신OOO 외 12명이 OOO구청 건설관리과 보상팀으로부터 수령 할 금액OOO 중 OOO원, OOOOOOOOOOO OO O,OOOO원, OOO원을 각 지급할 것을 확인하니, OOO 등은 OOO 건설관리과 보상팀에 확인․협의하여 등기를 말소하고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확인서에 첨부된 종합내역서에는 위 신OOO 외 12명의 보상금 총액이 OOO원이고 자산관리공사, OOO원을 제외한 OOO외 12명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서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 및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동업자로, 청구인이 삼촌 장OOO의 친구인 김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2003.6.26. 서OOO 계좌 --**에 김OOO 명의로 입금하여 서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OOO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잔액을 상환하고 청구인과 서OOO에게 빚독촉을 하자, OOO의 이사로 재직 중인 동업자 서OOO가 2010.9.17. 법인통장으로부터 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에게 상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 서OOO가 이사로 등재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② 2010.9.17. OOO원[“자기앞1015”이라고 거래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앞서 정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OOO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와 앞번호 7자리가 동일하다]이 출금된 OOO지점 발행 통장(--*) 사본, ③ 서OOO가 자신은 전원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동업자이고 청구인이 삼촌 친구인 김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이 승계한 OOO 채무가 전 소유자인 이OOO의 수용대금으로 상환되어 자신이 재직 중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OOO에게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서OOO의 확인서(2011.9.28.자), ④ 2003.6.26. 입금의뢰인이 김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OOO원이 입금된 서OOO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상의 인주가 묻어나는 것으로 조사한 점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를 전 소유자가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동업자인 서OOO원으로 이OOO의 대위변제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서OOO가 동업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