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혹은 그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혹은 그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부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 7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 모친 정OO가 1974.3.11. 매매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부친 이OO가 2001.1.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이 2002.4.21. 다시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11.25. 김OOO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31,315,288원)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0.11. 서울특별시 OOO OOO O OO-OO로 전입하여 계속 서울특별시(강남구, 송파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2.4.21.~2006.4.25.까지는 서울특별시 강OO OOO OO-O에, 2006.4.26.~2009.11.25.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OOOO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주소지들과 쟁점토지는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혹은 직선거리로 20㎞이내에 소재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 또한 1977.10.11. 이래 청구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서울특별시 OOO OOO, OOO 등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등의 사정은 동일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4.3.1.~2009.11.25.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아래 <표2>와 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수입내역 (단위: 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40,220,000 40,380,000 34,320,000 30,900,000 35,280,000 35,920,000 7,300,000 345,000 지급처 (O)OOOO (O)OOOO 감남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제시하나 위 조항은 오래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도로사정이나 교통편 등이 좋아진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이 2010.2.18.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청구인의 경우 부친 OO]이 배우자[청구인의 경우 모친 정OO]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게끔 개선되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토지 양수자(김OO,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모때(1974년)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고구마, 호박, 가지, 콩 등을 경작하였으며, 부모의 사망 후에는 상속받은 청구인이 파, 가지, 고구마, 호박 등을 경작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매매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외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를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과의 세부담의 차이를 거론하는 바, 아래 <표3>과 같이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보다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당시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3> 여타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OO: O)
(4) 청구인은 모친 정OO가 1974.3.11. 매매취득한 이래 이를 부친, 청구인이 상속으로 순차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이 건 과세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기가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청구인 부모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안산시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혹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으로 20km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인[혹은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모]이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혹은 그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여타 감면요건의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