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방수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2592 선고일 2011.10.10

각 시기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방수 및 석축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매출누락분 22,250천원)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방수 및 석축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93,570원의 부과처분은 30,6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5. OOO OOO OOO OOO 148-1 대지 1,370㎡ 및 위 지상의 건물 476.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9.12.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00,000천원, 취득가액을 420,000천원, 방수공사비 등 30,6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35,82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11.2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9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세액 22,247,000 원 상당)에 대하여만 불복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동생 하OO에게 부탁하여 침수가 되는 쟁점토지에 잡석을 깔고 도로 경계를 위하여 석축공사를 하였는 바, 취득당시 및 공사 전후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공사한 내역이 확인되고, 하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및 하OO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공자들이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시공자에게 22,250천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12.2. 항공사진에 이미 나무 및 건물이 나타나고 일시적으로 간이승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토지의 정지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시동생인 하OO의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의 공사비 관련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금액 관련 공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 관련 공사내액 (단위: 천원) 시공자 공사내용 금액 증빙 비고 이OO 장비 대여 8일 3,600 입금표 2004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2월에 공사완료함 이OO 석재 25차, 토사 200차, 잡석 50차 22,250 간이영수증 홍OO 석축공사 등 4,750 입금표 (합계) 30,600 (나) 하OO 명의의 예금계좌(OO 171515-**-*****)에는 2005.3.2. 10,000천원, 2005.3.9. 20,000천원이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금액이 이OO에게 3,000천원, 홍OO에게 5,000천원, 이OO에게 22,000천원이 입금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010-02-**-******)에는 2007.8.27. 신OO(동서)에게 10,000천원, 같은 날 하OO에게 20,000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이체금액은 하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비를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시공자의 영수증, 입금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OO, 이OO, 홍OO이 위 공사내역서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이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시공자의 공사내역에 대하여 2007.12.26. 처분청이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이OO이 22,250천원(공급대가)의 공사를 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1.30. 이OO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7,3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4매의 항공사진을 제시하면서 2002.12.13. 항공사진에는 공사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2004.12.2. 항공사진에는 공사가 시작되었음이 확인되고, 2004년 및 2007년 항공사진에 도로변에 공사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며, 공사장 현황을 촬영한 사진에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석축공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정지 작업을 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시동생의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의 공사비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시공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 전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방수공사 및 석축공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수공사 및 석축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하OO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하OO이 청구인을 대 신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후에 청구인이 이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자들이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시공자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방수공사 및 석축공사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