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융증빙에 따른 임차료는 추가 경비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590 선고일 2011.10.1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관련 인건비는 기 반영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통해 실제 지출사실이 나타나므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4.5. 및 2011.6.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0,940원과 3,854,500원의 부과처분은 각 연도 임차료 8,4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5 OOO시장 내 OO상가 4층 122호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2005년 및 2006년 수취한 공급가액 각각 1,793만원 및 1,928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1.4.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0,940원 및 2011.6.2.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4,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골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인회원들의 단체인 상우회의 사무장 김OO에게 일임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 종업원 권OO와 박OO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 인건비 4,800만원과 김OO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한 임차료 1,680만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인건비 2,280만원을 주요경비로 계상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서에 600만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건비는 이미 반영되었으며, 청구인이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김OO은 2010.7.5.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그동안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이 전무하므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상 누락한 인건비와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삼원골드로부터의 가공거래 공급가액 2005년 1,793만원, 2006년 1,928만원에 대한 경정 및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만원) 2005년 당초신고 수입금액 10,207 필요경비 10,017 상품매입액 9,353 기준경비율(6.5%) 663 소득금액 190 수정신고 수입금액 12,981 필요경비 12,694 상품매입액 9,521 인건비 추가 2,280, 기준경비율 893 소득금액 286 경 정 수입금액 12,981 필요경비 10,900 가공매입금액 1,793만원 부인 소득금액 2,080 고지세액 356 2006년 당초신고 수입금액 9,718 필요경비 9,332 상품매입액 8,686 인 건 비 600 제세공과금 46 소득금액 385 경 정 수입금액 9,718 필요경비 7,404 가공매입금액 1,928만원 부인 소득금액 2,314 고지세액 385

(2) 인건비 관련 (가) 청구인은 권OO와 박OO(본명 박OO)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월 100만원을 받으며 권OO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OO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하고 있다며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 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로 구성된 상인회 회장 원OO 외 10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6.22 및 2011.8.24. 작성된 것으로 권OO와 박OO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월 급여 100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 권OO와 박OO의 2004~2010년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임차료 관련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OO상가 4층 122호만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121호도 임차하여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5년, 2006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1,68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3.11.21.)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원, 월임차료 70만원, 임대차기간은 2003.11.21.~2004.11.20.까지이나 현재까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월임차료 70만원을 임대인 김OO의 아내 조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며 증빙서류로 입금표(2006.5.17, 2006.11.17, 2006.12.20.) 및 2010.1.1.~2010.12.31까지 청구인의 남편 신OO의 OO은행 계좌(020-24-0215-***)에서 김OO의 아내 조OO의 계좌(020-24-0335-***)로 매월 70만원이 이체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상가 122호는 청구인 소유이고, 김OO은 1991.9.2. OO상가 4층 121호의 토지 1.2㎡, 건물 9.94㎡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으로 나타나며, 2010.7.5. 임대사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라) 2011.8.31.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은 OO상가내 4층 121호와 122호를 같은 사업장(OOO O, 구 OOO)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오후 2시현재 권OO가 근무하 고 있었고,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신OO은 청구인의 남편이고 조OO은 김OO의 아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누락한 인건비와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인건비 2,280만원을 주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서상 600만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인건비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나, 임차료와 관련하여 김OO은 1991.9.2. OO상가 4층 121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OO상가내 121호와 122호를 같은 사업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매월 70만원을 임대인 김OO 측에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각 연도 임차료 840만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5년, 2006년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