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비거주자)의 종전 주소지에 발송된 고지서를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고,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없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 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589 선고일 2011.09.22

청구인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배우자의 부모가 수령하였고, 처분청에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 면제 사유로도 보이지 않음. 쟁정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있다는 주장도 사인간의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19.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답 3,124㎡, 같은 동 201-1 답 192㎡, 같은 동 201-2 답 135㎡, 같은 동 202-1 전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3.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26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나중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8,729만원 및 그에 해당하는 가산세 5,253만원의 합계인 139,834,83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2011.2.22. 비로소 지인을 통하여 독촉장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동시에 이미 가산금 및 중가산금 9,182,330원이 가산되어 있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이민가기 전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6,254만원)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억6,900만원이므로 당해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첨부한 국내등기우편조회와 같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만큼,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소득세법제124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과세처분 또한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억6,9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 처분 또는 가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1억6,900만원을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처분청이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2011.2.22.에야 지인을 통하여 독촉장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미 가산금과 중가산금 9,182,330원이 가산되어 있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이민가기 전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독촉장 겸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1.12.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1992.6.10. 이민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의 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는 2010.12.3. 서울 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한 사실과 납세고지서는 2011.1.12. 최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1.9.7.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편OOO OOO은 청구인의 장인․장모이나 89세의 고령이어서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명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가 편OOO OOO이 수령하여 주소지 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지 아니한 이상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2006부2578, 2007.6.29.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24조에 비거주자도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억6,900만원이므로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매도인 신OOO OOO OOO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9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중개를 하였다는 박OOO OOO(OOO, OOO, OOO) 중 1인인 신OO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박OO은 1985.7.25.~1987.6.30. 기간 중 경기도 OOOOO OOOO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사실과 매도인인 신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 전부의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중 일부(청구인은 신OO이 경기도 OOO OOO OOO 답 3,124㎡를 매매대금 1억5,000만원에 본인에게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억6,900만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