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매출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직원 개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귀속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 후 매입환입한 사실이 없는 등을 감안할 때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매출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직원 개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귀속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 후 매입환입한 사실이 없는 등을 감안할 때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OOO세무서 소속 국세공무원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8년 9월)에서 OO신문컴앤텍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에스앤씨에 대한 47,204천원(공급가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신문컴앤텍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신문컴앤텍은 전화정보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개발업, 시스템통합사업 및 관련기기 납품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O컴앤텍이라는 상호로 2000.1.15. 개업하였고, 2005.8.3. 동 법인의 상호를 OO신문컴앤텍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2.5.부터 2005.8.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신문컴앤텍(을)과 OO에스앤씨(갑)가 2004.5.13. 체결한 기업형 VMS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계약(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서가 날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서비스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서비스개시일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며 계약기간에 신규적용되는 자체 또는 제휴업체 서비스의 기간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2조(인증 및 서비스 이용)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비스접속규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며, 사용자 인증은 갑 또는 갑의 회원/제휴업체가 사용자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며 본 계약에서 명기한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3조(이용요금 및 정산방법) 1. 서비스 기본사용량 및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 별도). 발송건수 이용요금 비고 VMS 1건 이상 12.5원/10초 ․이용요금은 10초 단위 도수요금임 ․ 성공건수를 기준으로 10초 도수로 과금 산정 ․발송건수는 1일 단위임 CID전송료 무상제공 ․통화는 성공되지 않았으나 콜백을 위한 번호가 호출된 상태로 부재중에 해당되며 이동전화 발신만 적용
(4)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OO신문컴앤텍이 OO에스앤씨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발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4.10.1. OOOO컴앤텍 (OO신문컴앤텍) OO에스앤씨 SMS, VMS 사용료 20,563,182 2,056,318 22,619,500 2004.11.1. OOOO컴앤텍 (OO신문컴앤텍) OO에스앤씨 SMS, VMS 사용료 26,641,310 2,664,130 29,305,440 합계 47,204,492 4,720,448 51,924,940 (5) OO신 문컴앤텍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008-302xxx-xx-xxx의 조회내역에서 2004.10.12., 2004.11.16. 각각 22,619,500원, 29,305,440원이 OO에스앤씨로부터 입금되었고, 2004.10.12., 2004.11.17. 각각 22,616,000원, 29,3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6) 하OO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34490xxxxxxxxx) 입금내역의 컴퓨터 화면 출력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하OO의 명함에서 하OO는 OO에스앤씨의 솔루션사업부(기획) 소속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입금일 입금액 계좌번호 입금인 수취인 2004.11.17 29,300,000원 34490xxxxxxxx OOOO컴앤텍 (OO신문컴앤텍) 하OO
(7) OO신문컴앤텍(갑)과 OOO통신 주식회사(을)가 2004.4.29. 체결한 재과금 서비스 제공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동 계약이 쟁점계약에 따라 V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으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신문컴앤텍이 OOO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OO신문컴앤텍이 OO에스앤씨와 체결한 쟁점계약은 취소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조(목적) 갑이 을로부터 구내통신 재과금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상호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원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료 및 제반 관련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재과금 서비스 정의) 을이 갑의 소유 혹은 갑이 관리하는 교환설비에 과금설비, 회선을 설치하여 갑에게 일정의 할인율을 제공하여 과금하고, 갑은 을이 선정한 구외사업자로 호소통(시내, 시외, 이동, 국제)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계약) 1. 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서면상의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6개월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서비스내용) 을은 갑의 DOD(발신전용)회선에 대해서 다음 각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시내전화 통화: 호인입시 사전 협의
2. 시외전화 통화: 호인입시 사전 협의
3.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 PCS (부속서) 서비스 요금 구 분 요 금 비 고 기본료 월 2,000원 / 1채널 사용료 2,000만원 미만 57원/분 누적분수 과금 2,000만원 이상 55원/분 가입비 면제
(8)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송부한 의견서에 따르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에스앤씨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공제하였고, 이후 동 금액에 대해 매입환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신문컴앤텍과 OO에스앤씨가 체결한 쟁점계약은 취소되어 OO신문컴앤텍이 OO에스앤씨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모두 반환하였으며, OO신문컴앤텍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2차례에 걸쳐 출금된 것과 하OO의 통장조회 내역에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신문컴앤텍은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OO신문컴앤텍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OO에스앤씨에 확인한 결과, OO에스앤씨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하OO라는 직원이 없고, 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은 법인대표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으나, OO신문컴앤텍은 쟁점금액의 일부를 법인이 아닌 개인(하OO) 계좌로 입금한 점, OO신문컴앤텍의 통장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현금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하OO의 개인 금융계좌 컴퓨터 출력화면만으로 동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는 점, OO에스앤씨에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공제하였고, 이후 동 금액에 대해 매입환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 여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