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2호는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의 하나 로 신용정보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와 은행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제2010-40호, 2010.11.16.)” 은 신용정보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업을 주된 업무 로 하는 자가 부수업무로서 제4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나, 청구법인과 같이 은행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4 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여지가 없고, 제3항 제5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 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은행업에 해당한다는 의미의 규정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신용정보서비스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중 채권추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가 되는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쟁점용역은 담보목적물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와 액수 및 임대기간 등 단순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일 뿐 대출신청자 등의 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신용정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신용정보회사가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 등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OOO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OOO구조개선법”이라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은 OOO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등의 부실예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청구법인 본연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의 결과이다. (나)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OOO 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정 책적인 차원에서 조세상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OOO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담보농지의 경매취 득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1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와 제13호(취득세 면제)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하여도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제5호 규정의 취지는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공사, OOO공사, OOO공사 및 OOO기관, OOO기금, OOO공사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법인에 해 당하는바, 동 법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 규정은 관련 법인들의 업무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2호에서 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입법체계를 전혀 달리하여 제3항 제5호에서 OOOOOOOOO O회사의 사업은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가면서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신용정보회사가 행하는 임대차조사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동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2호는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추심용역을 제외한 것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농업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OOO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OOO법이 2011.3.31. 개정되었는바, 정부는 OOO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 과 농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의 구조개편시 발생 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으 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까지 OOO에 대하여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적으 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OOO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정책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는 그이상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이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은행업에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나, 제1항의 단서조항인 제4항에 의거 담보대출 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임대차조사 등은 과세사업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이 면세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과 무관하고, 만일 신용정보서비스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채권추심업은 제1항 제12호에 의거 면세규정을 적용받고, 다시 제4항 제2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게 되어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은 제4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과세대상이지만 제1항 제12호에서 채권추심업을 한시적으로 면세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예시적 규정으로 제4항 제4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용역 또한 과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영업허가를 득하여 신용조회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청구법인과 같이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영업허가를 득하고 제반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 외의 OOO은행, OOO은행 등 금융사는 별도의 신용정보사를 설립하여 대출시 재산조사 및 채권 추심 등 용역을 제공받고 있고, 채권추심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 로 신고하고 대출시 재산조사 등 제반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동업종의 신용정보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업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실태와도 배치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에 의거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적용을 받는 OOO등이 제공하는 용역 중 소매, 음식점,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서 과세로 규정한 것도 동 용역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청구법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지라도 동일 용역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만 특별히 면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 당하는지 여부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OOO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3)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OOO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OOO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OOO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중앙회, OOO은행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 중앙회, OOO은행, OOO생명보험 또는 OOO손해보험가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 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후문 및 각목 생략)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신용조사업(가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제3호의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③ 채 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④ 법적절차대행: 집행권원 획득, 보전처분, 기타 법적절차, ⑤ 수임채권에 대한 변제금 수령, ⑥ 수임채권 추 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등이 있다. (나) 매입업무: 조합의 부실자산 매입을 통해 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 합병권고‧요구‧명령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 및 사업정지명령에 따른 계약이전조합, 파산조합 등에 대한 부실채권(회수불능 연체채권, 특수채권, 사고‧변상채권 등)을 매입하여 합병후 인수조합의 동반부실을 예방하여 조기에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조합 뿐만 아니라 정상조합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등도 매입하여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 여 (다) 임대차조사업무: 대출 취급시 담보취득(예정)물건지에 대하 여 이용상황, 전입세대‧임대차 유무 등을 확인 및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업무로서 세부 업무로는 ① 전입세대 열람 조사, ② 상가등록사항 조사, ③ 담보취득(예정)물건지 현장조사, ④ 전세자금대출 현장조사가 있다. (라) 재산조사업무: 연체채권 및 부실징후 채권의 채무관련인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및 실익 여부, 재산관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업무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쟁점용역 대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같은 기간 중 쟁점용역의 대가가 전체 용역의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수수료의 유형별 내역
(3) 인터넷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OOO은행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고 있고, 그 중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두 법인 모두 채 권 추심용역과 관련한 매출은 면세매출로, 그 외의 용역과 관련한 매출 은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가 2004년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OOO회사 및 OOO기금은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OOO공사 및 OOO공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현재 면세되고 있는 금융‧용역과의 형평성, OOO 의 원활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면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2003.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 조 제3항 제5호를 신설하였고,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 ‧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대행용역 등과 유사한 용역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동 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3.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 개정이력을 살펴보면, 채권추심전문기관인 (구)OOO의 경우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1997.12.3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설하였다가, 채권추심업은 금 융활동 관련 업종이기는 하나 금융의 본래기능과 상이하므로 과세전환하기 위하여 2003.12.30. 삭제하였으며(개정부칙에 따라 200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연체자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 여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2004.12.31. 신설(개정부칙에 따라 2005.1.1. 이후 용역을 공급 하는 분부터 적용)한 후 일몰시한을 계속 연장하여 현재까지 부 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에 규정된 용역은 모두 은행 법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 융 위원회가 고시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제2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용역에 대한 보고서인 “임대차 (현장조사) 확인서”에는 ① 조사대상 임대차계약의 내용(물건주소, 임대인 성명과 실명번호, 임차보증금, 임차기간, 임차인 성명과 실명 번호, 임차형태, 평수 등)과 ② 조사내용(임대차 계약체결 여부임대 차 보증금액의 사실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사실여부, 계약보증금 수 령여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조사용역에 대한 보고서인 “재산조사보고서(개인)”에는 ① 조사대상자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② 채무관련인 사항(성명, 생년월일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 에서 신용정보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규정하면서 신용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은행법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신용정보서비스의 개념은 신용정보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신용정보업의 업무를 신용정보서비스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서인 “임대차(현장조사) 확인서 ”와 “재산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은 신용정보업의 업무를 신용정보서비스로 볼 경우 그 중 채권추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제4항 제2호에 의해 과세되게 되므 로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추심업은 그 업무의 성격상 금융의 본 래기능과 상이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인 목적에서 면제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모순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1항 제1호의 금융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 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용역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 는 용역(특히 신용조사업)이 유사하므로 청구법인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를 과세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대가 중에서 쟁점용역의 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 여 쟁점업무는 청구법인의 부수업무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