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김OO으로부터 어떠한 증여의사표시를 받거나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이 가공원가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2010.12.3. OO 철스크랩부 이사 김OOO, 경영관리부 이사 맹OO 확인)한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OO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김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실확인서(2011.9.1. OO OO 의 임직원인 맹OO이 지점통장과 현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쟁점금액 등을 입금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금전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김OO으로부터의 수증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