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581 선고일 2011.12.13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친 김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증여세 조사를 하여, OO이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가공원가 OO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산정에 있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외유출금액 OO원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김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김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5.6. 청구인에게 2006~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원(증여일자별 증여세 과세내역 별지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 김OO의 증여의사표시와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으로부터 직접받은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누가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는지 알 수 없고 OO의 지분 76%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김OO이 OO의 가공매입계상을 통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관리하다가 그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부친이 관리하던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자산의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 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 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은 지배주주(지분율 76%)이자 대표이사 인 김OO의 뜻에 따라 2006~2009년까지 714회에 걸 쳐 현금으로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비자금 OOO원을 조성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원 및 법인세 OO원을 과세한 후 위 비자금조성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그 금액 중 청구인 계좌(OO)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입금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공원가로 조성된 비자금을 대표자에게 우선 귀속한 후 그 중 쟁점금액을 김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김OO으로부터 어떠한 증여의사표시를 받거나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이 가공원가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2010.12.3. OO 철스크랩부 이사 김OOO, 경영관리부 이사 맹OO 확인)한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OO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김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실확인서(2011.9.1. OO OO 의 임직원인 맹OO이 지점통장과 현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쟁점금액 등을 입금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금전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김OO으로부터의 수증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