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0.5.10. 부동산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손이 확정된 2011.2.16.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청구인은 2010.5.10. 부동산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손이 확정된 2011.2.16.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아이파크몰로부터 2004.10.8.부터 2016.10.7.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OOOO전자 이OO에게 임대하던 중, 이OO가 2008년 5월분부터 2010년 5월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59,372,095원을 연체하고 O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동 연체액을 OOO지방법원에 채권액으로 신청하여 2011.2.16. 56,700,615원은 대손으로, 2,671,480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폐업시점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폐업자인 경우에는 폐업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정청구서, OOO지방법원의 결정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1.6.7.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미회수채권 56,700,615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5,154,601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5,154,59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OOO지방법원 사건번호 OOOOOOOOOOO(2010.12.29.) 개인회생 결정문을 보면, 개인회생채권액의 확정채권액은 청구인의 확정채권액 59,372,095원을 포함하여 337,082,971원이고, 총 변제예정 확정채권액은 청구인의 확정채권액 2,671,480원을 포함하여 18,000,000원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점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신청 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95누14480, 1996.5.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0.5.10. 부동산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손이 확정된 2011.2.16.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