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및 상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을 정산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 적용은 타당함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및 상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을 정산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 적용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는 평가기준일(2008.12.2.)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인 2006.11.17.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7.1.1.~2007.12.31.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OOO’ 이하인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주식이므로 상장차익의 계산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OOO가 출자하여 OOO를 설립한 이후 쟁점주식을 지급받기 전까지 2년 이상을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성공적으로 공장을 준공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영업실적을 거양하였으면서도 OOO나 OOO로부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상에 해당(비록 청 구인이 OOO와 고용관계가 없지만 자회사인 OOO가 지급할 것을 모회사인 OOO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대법원 95누4353판결, 1995.9.15. 선고 외 참조)하고, 쟁점주식 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이 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07.1.1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한 후 2011.11.14. 사임등기를 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 쟁점주식 수증시점인 2008.12.2. 「상법」 제389조 에 의한 OOO의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용역계약 및 근로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인과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혹은 용역파견 계약근무에 불문하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무상양도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이유로 의결권이 없는 특수조건부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양 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쟁점주식 자체가 의결권이 제한된 것도 아니며, 설령 의결권이 OOO에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과 OOO는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전체로 볼 경우 의결권의 제한이 없어 다른 보통주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쟁점주식은 정산기준일(2010.9.30.) 현재 상장주식으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당연하며 청구인과 OOO는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할증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평가기준일(2008.12.2)에는 OOO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7.1.1.∼ 2007.12.31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OOO’ 이하인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위한 정산기준일(2010.9.30.)에는 OOO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결손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회사는 OOO이며 쟁점주식을 증여한 회사는 OOO로 대주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청구인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만일 쟁점주식의 취득이 근로의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더라도 유상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특수조건부주식으로 보아 상장차익 계산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차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주식을 성과보상에 따른 근로소득(특별상여) 또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 3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1) OOO와 OOO간에 체결한 용역제공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7.8.1.부터 2008.7.31.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을 OOO에 파견하여 ① OOO가 주문한 사출기의 초기 배치에 대한 디자인 및 개발설계 ② 제조시설의 디자인 지원 ③ OOO 설계서를 충족시키는 고수명, 저산소 잉곳 증산공정의 개발(잉곳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 스크랩폴리 재활용 기술지원, 공정과정 중 OOO의 엔지니어 및 작업자의 훈련 포함)의 기술적 용역을 제공하며, 본 계약은 당사자들에 의한 상호계약에 의해 1년을 기준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OOO는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OOO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OOO는 OOO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를 청구인 등 4인의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2009.1.28.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9.10.1.부터 2009.12.31.까지로, 연봉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9.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년 11월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과 임원의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가 2008.12.2. 작성한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주식 무상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08년 OOO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에게 OOO주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항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처분권한 행사를 제외한 '주주권 등 모든 권리'의 행사를 OOO에 위임하며 당해 권리위임은 쟁점주식 처분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OOO에 상장되기 이전에 처분하고자 할 경우는 처분의사를 OOO에 표시하여 OOO가 매수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1개월간 아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자, 주식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도 주주권의 위임, 주식처분 절차를 준수하기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의 지주회사로 자회사인 OOO의 보유지분은 2008년 말 현재 OOO%이다. (나) OOO는 2006.11.17. 설립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2008.12.2.)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기 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모두 ‘OOO원’ 이하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OOO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2006년 12월부터 OOO법인 OOO사(OOO 지분 OOO% 소유)의 파견인 자격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부터 OOO사를 휴직하고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라) OOO는 2007년 OOO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OOO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경영실적을 호전시킨 보상으로 2008.12.2. 대주주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증여) 받고(증여재산가액 OOO원) 2009.3.2. 처분청에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근로를 제공하는 OOO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OOO에서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쟁점주식이 수증일(2008.12.2.)로부터 5년 이내(2010.6.30.)에 OOO에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차액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19. OOO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 2011.11.14. 사임등기를 하여 「상법」상 OOO의 대표이사이자 사용인으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OOO와 기술용역계약 및 근로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인과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파견인신분으로 OOO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등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2008.12.2.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주식 무상양도 계약서” 제3항에서 쟁점주식의 처분권한 행사를 제외한 ‘주주권 등 모든 권리’의 행사를 OOO에 위임하고 당해 권리위임은 제3항에 따른 쟁점주식 처분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OOO에 상장되기 이전에 처분하고자 할 경우는 처분의사를 OOO에 표시하여 OOO가 매수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1개월간 아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약정내용은 청구인과 OOO간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 자체가 의결권이 제한되어 발행되었다거나 「상법」상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차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최대주주 또는 OOO%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유상취득하게 한 경우 그 증여나 취득가액을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의 시장가격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 것으로,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1호 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및 그 비상장법인의 OOO에 상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건의 쟁점주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정산기준일(2010.9.30.)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은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회사는 OOO이나 쟁점주식을 증여한 회사는 OOO로 OOO의 대주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청구인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 근로소득(근로의 대가) 또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주식의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의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