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569 선고일 2011.10.05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6년 전의 가액으로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위원회 평가대상기간인 2년을 초과하였고,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택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3. 아버지 이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OOO 25-10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다 2010.7.30.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75,000천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인 82,700천원으로 하여 2010.9.30. 양도소득세 49,94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인 168,000천원으로 하여 2011.3.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5.26.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비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2003.5.30.)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 1개월 전으로 2년이상 경과되었고, 쟁점주택의 개별주택 기준시가도 꾸준히 상승한 점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각호 생략)

(5)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 납세자는 영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조회자료상 쟁점주택의 연도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2005.1.1. 62,300,000원, 2006.1.1. 57,000,000원, 2007.1.1. 72,400,000원, 2008.1.1. 81,200,000원, 2009.1.1. 82,700,000원, 2010.1.1. 86,600,000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관련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수인 우철희와 2010.6.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총 275,000,000원(계약금 28,000,000원, 2010.7.8. 중도금 100,000,000원, 2010.7.30. 잔금 147,000,000원)이며, OO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OOO 가 중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매도인 장OOO과 2003.5.1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매매대금은 168,000,000원(계약금 16,000,000원, 2003.5.30. 잔금 152,000,000원)이며, OO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OOO이 중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매도인 장OOO이 발행한 영수증(168,000,000원 수령)을 함께 제출하였다.

(4) 경정청구서상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 170,461,600원은 주택매입가액 168,000,000원에 취득세 726,000원, 등록세 1,188,000원, 법무사 비용 547,600원이 포함된 것으로 관련 증빙상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과세미달 사유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미달 결정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년 1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납세자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2년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세미달을 이유로 상속세를 무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미달 결정한 점 등에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