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9. 처분청에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분”에 대해 청구인 등에게 과세조치토록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불균등 증자 증여가액의 유상증자 일자별 계산내역은 아래 <표3>, <표4>, <표5>과 같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조회자료에 나타난 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 일자별 주요 경영사항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7.11.7. 유상증자시 보통주 OO주를 주당 OO원에 제3자 배정증자방식에 의해 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OO주를 배정하였고, 2007.11.27. 유상증자시 보통주 OO주를 주당 OO원에 제3자 배정증자방식에 의해 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OO주를 배정하였으며, 2008.3.26. 유상증자시 보통주 OO주를 주당 OO원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OO주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유상증자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등과 관련한 조회자료를 보면 아래 <표6>와 같이 2006.4.11.~2008.3.21. 기간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7.8.30. 및 2008.4.22.~4.23., 2008.4.30.~5.29. 기간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주가 조회자료 등에 나타난 유상증자법인의 2007.11.7. 및 2007.11.27.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전후 2개월간(2007.9.10.~2008.1.26.)의 주가 및 거래량을 보면 주가의 경우 2007.9.10. 1주당 OO원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쳐 2008.1.21. 1주당 OO원으로 하락(27.01%)하였으며, 1일 거래량의 경우 최대 OO주(2008.1.4.)에서 최소 OO주(2008.1.11.) 및 OO주(2008.1.22.)로 불과 15거래일 사이에 약 1,200배 내지 75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6)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 및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서 처분청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