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동과 층은 다르나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로 향이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아파트에 비해 저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준시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속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동과 층은 다르나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로 향이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아파트에 비해 저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준시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 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 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 을 구 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위 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 물의 가액을 일 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 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 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 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2001.1.~2010.12.31. 기간동안의 매매가액을 파악한 바, OOO호(계약일 2009.2.7.)가 32억원에 매매되었고, 비교대상 아파트인 OOO호(계 약일 2009.4.14.)가 32억원에 매매되었다. (나)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대의 2009.1.~2009.12. 국민은행 및 부동산뱅 크상의 월별시세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국민은행 부동산 뱅크 일반 평균가 하위 평균가 상위 평균가 하한가 상한가 변동폭 2009년 1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2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3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4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5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6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7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8월 3,750 3,400 4,200 3,400 4,400 0 2009년 9월 3,800 3,450 4,350 3,400 4,400 0 2009년10월 3,800 3,450 4,350 3,400 4,400 0 2009년11월 3,800 3,450 4,350 3,400 4,400 0 2009년12월 3,800 3,450 4,350 3,400 4,400 0 (다) OOO이 있으며, 단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2009~2010년 사이에 OOO아파트의 전반적 시세는 크 게 변동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3개동의 동별 거리가 짧고 방향 이 일정하여 동별 시시차이는 거의 없으며, 아파트 시세는 평형․층의 조망권에 의해 결 정되고 동일한 평형에서는 층별에 따라 조망권에 차 이가 있는데 보통 25 층 이상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여 25층을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며 고층으로 갈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결정(2011.5.3.)을 거쳐 이 건 상속세 증액결정을 하였다.
(3)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연도별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연도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2006년 2,184 1,856 2007년 2,808 2,384 2008년 2,808 2,384 2009년 2,496 2,120
(3) 청구인들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었고, 비교대상아파트를 재벌가가 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은 아파트OOO의 1㎡ 단위당 단 가로 쟁 점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