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만,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세금을 탈루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신고하면 관행상 다운계약서가 인정되던 시기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 또는 7년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고, 또한 공동매도인인 박OOO보다도 늦게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박OOO와 공유하는 형식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취득가액 OOO만원에 취득하여 토목공사비 등 OOO원을 지출한 후 쟁점토지를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총 OOO만원에 양도하였던바, 양도와 관련한 토목공사비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4.5.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조사시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하므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박OOO 조사시 확인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2) 양도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토지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24. 주식회사 금화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토지의 각 17108/44132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3.6.18.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박OOO와 각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04.12.3.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 일부 지분 및 쟁점③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김동춘, 조욱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5.3.29.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김동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8.1.3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공동지분권자인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조사기간 2007.7.19.~7.27.)에 따라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양도 실계약서를 송부한바, 2004.6.2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만원에 김OOO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5.3.3.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와 공동으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일부를 OOO만원에 김동춘 외 1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표2 >와 같이 동수원세무서장이 송부한 계약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의 지분(1/2)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가산세로 쟁점①양도에 대해서는 OOO원을, 쟁점②양도에 대해서는 OOO원을 각각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처분청 경정내역 (OO: O)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군은 2004.5.29.부터 2008.11.7.까지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목공사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5.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1.5.30. 세무조사결과(내용: 부동산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인한 경정)를 통지하였으며, 2011.7.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탈세나 사기, 부당한 환급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박OOO 보다 늦게 가산세를 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공유자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높은 양도가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나타난 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 또한 그에 해당되는 점(조심2010중3120, 2011.2.17. 참고), 거주자가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가산세의 부과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조심2011중0373, 2011.3.18.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공동소유자 박OOO에 대한 처분일자와 관계없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1.7.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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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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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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