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주택이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심판청구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토지 및 산림 형질변경 관련 용역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에 주택이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심판청구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토지 및 산림 형질변경 관련 용역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당초토지의 취득가액 OOO원(매입금액 OOO원, 인지대 OOO원)과 취득부대비용 OOO원(소유권이전비용으로 등록세 OOO원, 인지대 OOO원 등)의 합계액 OOO원을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당초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취득부대비용 OOO원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으로 안분한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고, 필요경비로 OOO원{지적측량비 OOO원, 면허세(토지형질변경) OOO원, 산림형질변경협의비용 OOO원, 보증보험료 OOO원, 주택설계비(OOO건축) OOO원, 개발비 OOO, 용역비(토지형질변경) OOO원, 용역비(산림형질변경) OOO원, 주택설계비(OOO측량) OOO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위 지출내역을 보면,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인지대 OOO원은 당초토지의 취득가액 OOO원과 취득부대비용 OOO원에 이중으로 계상되었고, 토지형질변경관련 용역비 OOO원ㆍ산림형질변경관련 용역비 OOO원 및 주택설계비(OOO측량)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관련증빙자료가 제출되어 그 중 주택설계비(OOO건축) OOO원 외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①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제출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1999.11.26. OOO측량설계공사 대표 한OOO과 과수원부지 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영수증에는 한OOO이 2000.4.26. 1차 설계비 잔금으로 OOO만원을, 2000.6.17. 설계비 잔액으로 OOO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주택설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간이영수증에는 OOO측량설계공사 대표 방OOO이 2002.5.28. 계약금으로 OOO만원(수질검사비 OOO만원 포함)을, 2002.10.4. 설계비 및 세금으로 OOO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산림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제출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2.5.17. OOO측량설계공사 대표 방OOO과 개발행위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측량, 설계, 도서작성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영수증에는 OOO측량설계공사 대표 방OOO이 2003.3.9. 설계용역금 OOO천원을 박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가와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당초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OOO원(인지대 제외)에 취득부대비용 OOO원(인지대 포함)을 가산한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의 계산방법과 같이 취득부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당초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에는 실제 주택이 신축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설계비는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심판청구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관련 용역비와 산림형질변경관련 용역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