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실질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556 선고일 2012.02.09

여러 관계인들이 실질사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이 부분을 명확히 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7.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체납한 법인세 등에 대하여 2010.12.17.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주명부상 OOO의 발행주식을 2006년부터 100%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건,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과점주주임에도 실질적 사실관계 판단없이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이행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적법하지 아니하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OO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시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1.11.13. 설립되어 관계회사인 (주)OOO가 OOO에서 시행한 ‘OO OOOOOO’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고, 대표이사는 설립시 박OOO, 2004.4.21. 이OOO, 2005.4.14.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1>과 같다. * 2004.4.12. 박OOO(최OOO의 처남)은 이OOO에게, 2005.4.14. 이OOO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

(3)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세목 및 세액은 다음 <표2>와 같다.

(4)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7.22.부터 2010.9.17.까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전말서(2010.9.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자기의 책임으로 모든 거래와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 사주 최OOO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고 분양 관련 피해자를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5) OOO세무서장이 2010.8.2.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최OOO이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총 OOO원(월평균 OOO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결(OOO고등법원 2011노1341, 2011.9.2., 대법원 2011도12303, 2011.11.16. 상고 기각 확정)에 따르면, 피고인(김OOO)은 분양대행회사인 OOO의 실질 사주인 최OOO에게 고용되어 2005.4.14.경 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최OOO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최OOO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세포탈로 인한 이득 대부분은 공범인 최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송의 쟁점이 실질 사주가 최OOO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OOO의 실질 사주인 최OOO이라는 언급’만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청구인이 아닌 최OOO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모든 조세포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세부자료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설립시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주 모두 실질 대표인 최OOO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고 주식대금 납입 없이 일괄적으로 최OOO의 지시하에 이OOO(투자자)의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대금이 납입되었다고 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이OOO의 OOO은행 통장 사본(2001.11.9. OOO원 인출)과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OOO 지점)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4.14. 이OOO(지분 50%)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양수할 당시 형식상 주식 양․수도였기에 양수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지급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는 등 청구인은 형식상 과점주주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OOO이 당시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던 OOO모델하우스의 2003년 3월분 사용료 미납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의 소유주인 (주)OOO가 2005.12.9. 발송한 문서의 수신란에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 최OOO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수신날짜가 2005년에 해당하는 서류로 체납(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2005년 귀속분 없음)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라) 김OOO(원고)이 OOO을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OO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502, 2006.12.7.)에 따르면 “원고와 그 직원들은 2003.10.29. 피고 회사(OOOOOO)의 실질적 사장인 최OOO이 주재하는 피고 회사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담당자로 소개되었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2003년 관련 사항이며 판결문에서 최OOO이 실질적 사장이라고 인정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관계회사 (주)OOO의 해외분양계약자 분양대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최OOO이 작성한 고객님께 드리는 글 중 “피해 분양계약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및 미국현지의 법무법인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최OOO이 실질 대표가 분명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주)OOO와 관련된 사항으로 OOO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이 OOO의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최OOO임을 확인하고 2011.6.14. OOO에게 최OOO을 귀속자로 하여 6,977,802,975원의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은 해당법인의 가지급금 및 대여금의 귀속자가 최OOO이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최OOO을 실질대표자로 과세한 바 없다는 의견이다. (사) OOO의 분양대행 거래업체인 전 OOO 대표 신OOO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OOO에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OOO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2부 935호 검사실에 참고인으로 임의출석하여 최OOO이 실질 사장임을 진술(2011.1.19.)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진행 중인 수사에 참고가 될 자료일 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 없고 이 사실만으로 최OOO을 실질 대표자로 볼만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 위 신OOO이 고소한 피의자 최OOO․김OOO․이OOO의 사기 및 횡령사실에 대한 불기소결정서(OOO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567호, 2011.5.25.)에서 검사 정OOO는 “고소인 신OOO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최OOO임을 인정하고 있고 고소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사람 역시 최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자) 2011.2.18. 이OOO 외 6인이 최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OOO의 자금횡령 등에 대한 고소 내용을 보면, 최OOO을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한 자로 기술하고 있고, 처분청은 단순히 고소장에 해당할 뿐 확정된 판결문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청구인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차) 청구인은 OOO 또는 관계회사 임직원들OOO이 OOO의 경영, 자금관리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최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최OOO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할 만한 명확한 자료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카) 최OOO은 미국에 체류중이고 2011.5.26. 기소중지 되었으며, OOO의 자금 집행시 직원이 작성한 월별 지출결의서에 청구인까지 결재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의 자금집행을 사장의 직책으로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결재 후 최OOO에게 구두로 결재를 받으면 직원이 자금 집행을 하였고, OOO과 (주)OOO의 직원 급여 인상안에 대해 최OOO이 자필로 연봉 인상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타) 청구인은 회사 차량OOO의 과속위반으로 약 OOO건의 교통범칙금 OOO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속사진속의 운전자는 모두 최OOO이라고 주장한다. (파) 최OOO은 OOO의 OOO계좌에서 청구인 OOO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토록 지시하고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OOO원을 입금 받아서 최OOO 개인 용도로 OOO원을 사용하였고, 최OOO은 이OOO의 개인사업장의 분양대금을 이OOO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을 송금하고 법인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지출하고 (주)OOO 대여금 반환으로 OOO원을 지출토록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 OOO의 협력업체인 (주)OOO기업, (주)OOO, 법무법인 OOO, (주)OOO, 미국의 OOO부동산 등에서 발송한 내용은 모두 최OOO이 실질적인 사주이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이기에 최OOO을 대표이사․회장이라 부르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거) 최OOO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 지시하여 최OOO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 그의 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현금, 차량구입비, 보험료, 여행경비, 부동산구입 대금, 세금, 병원비, 식대, 전자제품 구입비, 가구구입비, 여행경비, 미국 계약자 관련 부대비용 등으로 약 OOO 정도가 지출되도록 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8) 청구인은 2011.12.7.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이OOO은 2004년 4월 12일 박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 받을 때와 2005년 4월 14일 김OOO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형식적인 주식양도․양수였기에 양도 양수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서에서 밝혔다. (나) (주)OOO와 OOO은 최OOO이 실제 사주이며, OOO 근무직원 모두가 2006년 2월 최OOO의 지시에 의해 (주)OOO로 소속을 변경하고, OOO OOO 사무실도 (주)OOO에게 넘겨주었으며, OOO동 사무실을 사건 발생까지 계속 같이 사용하였고, OOO 지출결의서를 (주)OOO소속 직원인 최OOO, 김OOO이 작성하였으며, 급여 인상도 최OOO이 지시하였다. 또한 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 OOO 대표 신OOO이 (주)OOO와 OOO의 실제 사주는 최OOO임을 밝히고 사실확인서도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주)OOO의 봉급사장인 김OOO(최OOO의 군대후배)도 모든 법인의 실제 사주는 최OOO임을 사실확인서에서 밝혔다. (다) 처분청이 OOO 가지급금과 대여금 OOO원에 대해 최OOO이 실질 귀속자임을 확인한 것은 자금의 집행 권한이 최OOO만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며,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체납세액의 대부분이 최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비영수 처리하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OOO의 확인서 2부, (주)OOO 직원이 작성한 OOO의 지출결의서, 최OOO이 작성한 연봉인상 결정서, 급여지급 통장, OOO 등기부등본과 건강보험고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형식상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실질 사주인 최OOO에게 고용되어 대표이사로서 최OOO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동 법인 설립시 주식대금 납입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최OOO의 지시에 따라 이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불되었다고 하면서 O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한 점, 그 밖에 다수 관계인들의 확인서 및 기타 자료를 통하여 최OOO이 실질 사주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OOO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동 법인에 대한 실질적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