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익(상장이익)은 당해 주식의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익(상장이익)은 당해 주식의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1. 최대주주 등: 상장일부터 1년간(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2년간). 다만, 상장일부터 6월(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임원이고, 배우자 손OOO이 50%를 출자한 OOO가 OOO 발행주식의 8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 등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5.10.25. OOO로부터 OOO가 발행한 주식 160,000주를 1주당 1,313원 합계 2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2006.3.23. 무상증자시 1주당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 160,000주를 취득하고, 2006.4.25. 유상증자당시 176,000주를 1주당 1,500원 합계 264,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2006.9.6. OOO가 OOO를 합병하고 OOO의 기존 주주에게 1주당 0.8주의 신주를 교부하였으며, 2007.3.12. OOO의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라) 2005.10.25. 취득한 128,000주(합병 후 신주)를 양도하였다. (마) OOO가 2010.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신주 268,800주(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처분청은 정산기준일을 OOO 주식의 상장일(2010.2.4.)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0.5.4.로 본 다음,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1년)이 종료되는 시기인 2011.2.4.을 정산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OOO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익은 당해 주식의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정산기준일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매각제한 여부는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1서501, 2011.5.6. 외 다수 같은 뜻임).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