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객관적인 증빙(농자재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객관적인 증빙(농자재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1993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1998년도에 쟁점농지 인근 청구인 소유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확인서, 농사일지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4년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 OOOO OOO OOO의 확인서(2011.6.27.)를 보면, 청구인을 제외하고 수의사 2명, 동물조련사 1명, 미용사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은 가끔 진료와 시술에 참가하였고, 청구인이 부친과 농사일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1988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배OOO OOO(OOOOOOOOOO)O OO, OOOO는 총인원 12내지 13명의 소규모 편직물제조업체로 청구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편직물수출업체에서 하청물량을 수주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였고, 공장은 배OO과 영업전무가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친과 농사일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박OO(OO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0.12.30.)를 보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경작한 논에서 생산한 벼 약 5,000kg을 수탁하여 보관, 정미가공, 판매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라) 전산출력물인 농사일지를 보면, 1년에 1건씩 농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2010.3.12.)가 제시되었다. (마)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1986.3.24. 취득한 쟁점농지 인근 11필지를 1998년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감면세액 15백만원)받았으며, 서면조사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보유하였던 농지 등은 1986년 3월에 23,317㎡, 쟁점농지 인근 11필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8년 6월 현재 19,527㎡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조심 2009중3120, 2009.11.16.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4년의 거의 대부분을 지OO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등을 경영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1986.3.24. 취득한 쟁점농지 인근 11필지를 1998년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중 1986년 3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20,000㎡가 넘는 넓은 면적의 농지를 동물병원 등을 운영하며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농자재 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