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체적인 자료가 아닌 전말서에 의하여 경정된 반면,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좀 더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534 선고일 2012.01.31

쟁점매출누락액이 구체적인 자료가 아닌 전말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탁구대회 등의 사진, 이메일 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 및 2002~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퍼를 무자료로 매출하여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2.1. 설립되어 지퍼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02~2007사업연도에 OOO 시장의 지퍼 상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임직원을 통해 입금받은 물품대금 합계OOO원(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해외투자법인 OOO(중국에 소재하고 있고, 이하 “해외투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장하였으며,

(2)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의 자녀 OOO년생) 및 OOO년생)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5년~2009년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OOO원(세부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하여,

(3) 그 밖에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포함,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건 합계OOO(<표3>) 및 2002~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표4>)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무자료로 매출을 누락하고 청구법인 임직원을 통해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해외투자법인에서 외화 등을 송금한 차입금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지퍼를 무자료 매출하고 임직원을 통해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해외투자법인의 차입금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하여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한 매출누락이므로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OOO은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이는 직원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타나는 이메일, 회의 및 회식을 한 증거에 따라 확인되며, OOO는 해외업무를 많이 수행하였고 국내에서는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가공인건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 일대의 지퍼상인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임직원을 통하여 입금받는 물품대금(매출누락)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사주가 이를 착복하기 위해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차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당시 경리팀장OOO(현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법인 결산보고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 사실을 당시 경리팀장 OOO, 당시 대표이사, 여직원, 세무사 입회하에 전말서 작성과정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조사과정에서 OOO의 회계전표 조작행위 등 일련의 행위를 조세범칙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고의적․지능적인 조세포탈행위로 보아 조세범으로 통고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벌과금 OOO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OOO이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영업사원의 사기 진작과 수주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대화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직원 복지를 위해 탁구대회를 주관하고 시상과 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회의록 등에 서명한 서류, 해외사업본부에서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업2팀 소속 OOO를 통해 2004년부터 해외영업팀의 실체․변동사항․OOO의 상근여부․정기회식 및 야유회 관련 참석여부․회장의 존재여부․최종 결재라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OOO의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마약중독자로 장기 치료중이었다. OOO의 경우와 같이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는 당시 경리팀장인OOO와 여직원 1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OOO 일대 상인 등에게 지퍼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2)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주주․임원의 자녀인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벌금 등의 통고】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청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1월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고발서(처분청은 통고처분을 하였고 실제로 고발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고의적․작위적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매출금액 누락과 비용 과대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2005년 OOO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임원인OOO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09.11.5. OOO을 인출하여 유용하였고, 또 다른 주주임원OOO이 2007.6.12.OOO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05년~2009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주주임원OOO에 대하여 가공의 급여 OOO만원 및 OOO백만원을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지시로 2005년~2007년에 34회에 걸쳐OOO원을 무자료 매출한 후 신고누락하고, 경리직원이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계속적․고의적으로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주임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OOO을 유용함으로써 2010.3.31.까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OOO에게 합계 OOO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공의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주주임원OOO이 착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0.1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 (확인사항)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무자료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제세 추징하여도 이의없음을 확인한다.

2. (무자료 매출누락) 2002년 이후 종로, OOO 시장 일대의 지퍼상인에게 2,944백만원의 무자료 매출 대금을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2007년 5월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아지자 차입금을 반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주임원인OOO이 사용하였다[일자별 가공(매출누락) 차입금 명세서가 확인서에 첨부되었다].

3. (가공인건비계상) 2005년~2009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OOO에게 2008년 OOO, 2009년 OOO의 딸 OOO에게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총 합계 OOO만원의 가공인건비를 OOO이 수령한 사실이 틀림없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O 5부, OOO 2부가 확인서에 첨부되었다). (다) 처분청이 2010.11.12. 청구법인에게 보낸 통고서(조사과OOO)에 기재된 벌과금 상당액은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2011.11.5.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는 1997.12.1.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경리담당으로 입사하여 경리팀장을 거쳐 2010.6.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지금은 회사경영 총괄책임자로 재직중이다.

2.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OOO이고, 해외투자법인이 신고한 결산서에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2002년~2007년 기간에 차입금으로 계상된OOO원 의 실질내용은 영업부 직원들이OOO 일대의 지퍼상인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회사 통장에 입금한 것이며, 쟁점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의 원천이 해외투자법인이 아닌 국내의 수표, 임직원이 현금입금하거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OOO 일대의 지퍼상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내용이 사실이다.

4.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주주임원인 OOO이 2007.6.12. OOO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 2009.11.5. OOO원을 인출하여 유용하였으며, 주주임원인 OOO이 2007.6.12. OOO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고, 매출누락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신고한 이유는 회사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5.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기 위해 해외투자법인에서 차입하여 돈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2002년~2007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왔고, 당시 대표이사OOO의 지시에 의하여 본인이 장부 및 전산처리 하였다.

6. OOO는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주주임원인OOO이 가져갔으며, OOO은 회장으로 OOO 해외사업부 상근직원으로 처리하였고, 갑근세 신고를 위해 신분증 사본을OOO으로부터 받았으며, 박대춘의 지시에 의해 일을 처리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 OOO 2011.11.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위OOO의 진술과 유사하다. (바) 청구법인의 영업2팀에서 근무하는OOO가 2010.10.19. 작성한 전말서에는OOO는 2004년 4월 입사하여 계속 영업팀에서 근무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별도로 해외영업팀이 존재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해외사업본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OOO를 알지 못하고, 입사 이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직원 회식 및 야유회에서도OOO를 본적이 없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범칙조사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확인서 등의 작성 당시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상태였으며, 전말서 작성과정에서 행위당시의 대표자 OOO과 조사당시 대표자 OOO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투다가 이틀에 걸쳐서(행위 당시의 대표자OOO에게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한 후)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매출누락을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거쳐 제보내용에 의한 탈루혐의 사실을 건별로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 처분청이 추가의견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대체전표 중 2007.1.9. 거래분을 살펴보면, 2007.1.9. 자기앞수표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동액을 상해에서 일시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으므로 OO OOO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2007.1.9. 거래분 이외의 거래분도 동일한 내용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당시 해외투자법인 차입금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주주임원OOO에게 각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2007년 상환하면서 해외투자법인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상여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조사 당시 OOO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원장 기재 착오임을 밝혀 수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OOO가 조사기간 중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OOO의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사시스템 조회화면을 보면 직책이 회장, 활동부서가 임원, 채용구분은 경력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당사 및 그룹(중국법인)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특히 해외영업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고, 사무실은 영업부서 옆에 위치하며, 조사과정에서는 대외적으로 개인 채무 관계 때문에 외부인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있었고, 탁구대회 등을 주관하고 시상과 회식에도 참여하였으며, 해외출장 등으로 업무가 많을 때에는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시하였다. (라) OOO(당시 이사)가 2007.1.12.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사장님 타국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자금수입이 본사임대수금 한 건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날짜 미상)은 “지금 누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1.OOO실질적으로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만약... 영업이 흔들린다면??? 저의 과오이자 불찰이겠지요... 생각해 봐 주세요... 긴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이니까요... 다만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는 비교적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 이멜을 보고도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없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OOO 사장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OOO 회장의 집무실,OOO회장이 청구법인 공장에서 고사지내는 장면(날짜 미상), 제1회 회장배 탁구대회(날짜 미상)에서 이OOO이 정중앙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장면, 탁구대회 시상식 및 직원 회식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사진 여러 매를 제출하였다. (사) OOO에 대한 인사시스템 조회화면으로 보면, 직책은 전무, 부서는 임원, 입사일자는 2008.1.1.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OOO가 전무로서 해외사업본부 소속으로 미국 지역의 바이어를 상대로 승인요청 및 기존 바이어에 지속적인 사용유 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중이라면서,OOO 2009.12.28.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보고서의 제목은 해외바이어(미국) 승인 출장보고이고, 미국에 2009.12.23.~2009.12.27. 기간에 출장하였으며, 출장인원은 본사 출발 OOO전무, 홍콩출발 OOO이라고 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6누14227, 1998.7.10. 등 참고)인바, 비록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무자료 매출분을 신고․누락하고 허위로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장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에도 이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지목한 입금내역에 자기앞수표,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 입금액이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누락과 관련된 일부 상여처분도 취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 등의 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자료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 당시 전․현직 대표이사(OOO) 및 직원이 OOO의 근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직원의 근무 및 그로 인하여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탁구대회 등의 사진, 이메일 내역, 인사기록 등에 비추어 실제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근무여부 및 근무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