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서2532 선고일 2011-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11.5.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7.7. 위 과세내역이 처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불복의 이유에 “OOO세무서장이 재조사 결과 2005년 귀속 OOO천원,2006년 귀속 OOO천원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고지한 소득세OOO천원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된 심판청구서 표지를 우리 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그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2011.9.19.국세기본법제63조,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불복의 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1.10.10.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2)-1156]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확인할 수 없으며,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