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각 세대별로 숙식에 필요한 취사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오피스텔은 각 세대별로 숙식에 필요한 취사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오피스텔 중 4개 호실은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10. 쟁점오피스텔을 총 OOO원에 양도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함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03.3.7.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지하1층은 주차장과 펌프실, 지상1층은 주차장, 2~8층은 각 층이 165.87㎡로서 7개의 호실이 있고 호실별 면적이 23.7㎡이며, 9층과 10층은 각 층이 112.59㎡로서 4개의 호실이 있고 호실별 면적은 28.15㎡로서 총 57개의 호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각 호실은 샤워기, 화장실,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에어컨, 책상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은 주로 학생, 구직자 등으로서 전세 또는 월세 조건이며, 임차인들은 주민등록을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을 쟁점오피스텔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학생 등이고 각 호실이 소규모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각 세대별로 숙식에 필요한 취사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사실상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또는 각 호실의 면적을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301호 외 3개 호실은 임차인들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4개 호실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4개 호실의 임차인들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숙식의 근거지가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이므로 위 4개 호실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