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사실 및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명의의 전화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해외체류 사실 및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명의의 전화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 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12.9. 취득하여 3년 6개월을 보유하다가 2008.6.9. 양도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사항을 보면 청구인과 부 김OOO는 아래〈표1-1〉, 〈표1-2〉, 〈표1-3〉과 같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3.6. 청구인만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단독세대가 되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08.9.22. 가족거주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다시 김OOO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에는 2009.4.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OO OOO OOOO OOO-OOOO OO OOO과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인 해외OOO에서 체류(2007.5.29.~2008.5.10.)하다가 귀국한 직후부터 OOO 106-62의 옥탑방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1〉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OOO-OOOOOO 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 OO OOOO OOOOO OOO OOOO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OOO세무서 2011-9, 2011.4.25.)을 보면, (가) 청구인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의류 쇼핑몰 OOO에서 쇼핑모델 및 쇼호스트로 근무하고 그 대가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OOO 계좌(1002-728-9674)를 통해 지급받았음이 나타나고, 〈표2〉 OOOOO OOOO OOO OOO OO (OO: OO)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방1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황OOO(부친 친구의 딸이라고 함)에게 임대하였고 월임대료(55만원~60만원)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58-20-0148)를 통해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상기 계좌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OOO원,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 까지는 OOO원이 각각 입금되어 약 2년간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금이자로 출금하여 생계비로 사용할 금액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이 없어 임대료로 지급받은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 또한, 청구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광고모델 및 연극배우로 활동 하고 있으며, 통상 현장에서 보수를 현금으로 수수하지만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은행 계좌(168-910064-*) 및 OOO은행 계좌(082-0500267-02-***)에 나타나는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OOOO O OOOOOO OOO OOOO (OO: OO) (라) 청구인은 2007년 5월 OOO에서의 쇼핑모델 및 쇼호스트를 그만둘 즈음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 O OO 계약하여 2008년 5월부터 동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기 전까지 OOO OOOO OOOO 및 전문식당에서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체류비를 제외한 월 OOOO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TIS에는 소득 발생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나타나는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출국일자 입국일자 체류기간 비 고 2007.5.29. 2007.10.11. 136 1 년 동안 체류기간은 318일임 2007.10.29. 2008.2.16. 120 2008.3.9. 2008.5.10 62 (마) 국세청의 TIS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김OOO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OO)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보유기간(2004년 12월~2008년 6월) 중 일부기간(2006년 6월~2007년 5월)에만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임대료로 생활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임대료 입금액은 대부분 대출금 이자로 출금되었으며, 세대 판정의 기준일인 양도시점(2008년 6월)뿐 아니라 그 이전 1년 내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지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3.6.부터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의 방 한칸을 사용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나 아파트는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독립공간으로 임차인과 2세대가 거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의 전후에 부 김OOO을 세대주로 하여 오빠 김OOO와 함께 가족거주주택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전후한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가족거주주택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연도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아래 〈표5〉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연도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단위: 천원/월) 연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금액 418 435 463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06.3.3.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을 증명한다는 전화설치확인서(발행일: 2010.12.1., 발행자: OOO지사)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국심2005중3810,2006.01.24.,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은 양도일 직전 청구인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미달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년 5월부터 양도일 직전까지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68-910064-)에 주식회사 OOO이 입금한 금액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해외체류기간 중 주식회사 O OOOOOO와 장기 계약하여 OOO의 가라오케 및 전문식당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는 OOO에서 쇼핑모델 및 쇼호스트로 근무하면서 월 OOO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OO은행 계좌(1002-728-9674)의 입금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매월 55~60만원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OOOO은행 계좌(158-20-0148)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168-910064-) 및 OOO은행 계좌(082-0500267-02-***)의 거래내역으로 보아 2000년부터 현재까지 광고모델 및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어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수액으로 보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OOO에서 발급한 전화설치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있는 가족거주주택에서 부 김OOO 및 오빠 김O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