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를 반환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525 선고일 2011.10.13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므로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유류분 귀속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상속세 계산은, 그 유류분 반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추가산입하여 일반적인 상속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18. 모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전 체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8.18. 증여분 증여세 6,232,795,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2003.12.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중 신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조서에 따라 청구인은 2006.6.26. 전체토지 소유권 일부(1/13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OOO에게 반환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당해 반환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734,998,262원에 상당하는 기 납부 증여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여 297,674,290원을 2007년 1월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신OOO에게 반환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 7인이 납부할 총 상속세액을 872,582,370원으로 하고 동 세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으로 나누어 2011.2.24. 청구인에게 2003.12.22. 상속분 상속세 273,90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전부 상속세의 납부를 완료하고 처분청은 상속세 징수를 종료한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인 유류분이 청구인에서 신OOO에게로 이전된 것일 뿐이므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본 것은 부적법하다.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환급하였으나 증여세 환급과 상속세의 경정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유류분 만큼 증여와 상속을 덜 받은 것이므로 추가로 발생한 상속세는 유류분을 받은 신OOO 1인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이 각자 받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총 결정세액을 구한 후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나누어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그 일부(상속지분 1/13)를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8조 【준용규정】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18. 전체토지를 모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김OOO이 2003.12.22.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배분과정에서 상속인 중 1인인 신OOO이 청구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조서에 따라 2006.6.26.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신OOO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고, 청구인은 유류분 상당의 기납부 증여세 297,674,290원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전체토지가 피상속인 김OOO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전체토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는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분으로 반환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나누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 바 그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가) 유류분으로 반환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 김OOO의 사망일(2003.12.22.)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받은 재산(상속재산 가액: 1,009,524,354원)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추가 산입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6,642,322,713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위 총결정세액 6,642,322,713원에서 기납부 상속세액 5,769,740,338원[자진납부세액 2,577,740,040원 + 3차에 걸친 상속세 고지세액 3,192,000,298원(상속개시일로부터 이 건 결정 전까지)]을 일괄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872,582,37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 7인의 상속지분을 기준(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지분 변동을 반영)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하였다. OOO

(3) 청구인은 당초 증여재산이었던 쟁점토지가 사후 화해조서에 따라 신OOO에게 유류분으로 반환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만큼 증여와 상속을 덜 받은 것이 되어 쟁점토지 상당의 상속세를 청구인으로부터 감액하고 신OOO에게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등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에 관하여, ① 먼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② 이를 기초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③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인들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을 위 ②에서 계산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배분한 후, ④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직접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위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 또는 환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사후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으로의 반환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돌아 가 상속개시일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인 신OOO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상속세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추가산입하여 일반적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상속세를 신OOO 1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