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수풀로 인하여 잠식된 상태였다는 보상담당직원의 진술, 자연림으로 조사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과수원)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가 수풀로 인하여 잠식된 상태였다는 보상담당직원의 진술, 자연림으로 조사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과수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보상받은 면적 1,920㎡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1.27. 처분청에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농지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3.7.~3.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쟁점토지 중 1,920㎡만이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여 2011.4.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쟁점토지 보상당시 개별공시지가, 과수원 경작 실태조사 현황, 인근토지 토지사정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상받았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공장 업무팀장 김OOO의 확인서(2009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경작해오다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등기부등본상 임야였으나, 실질적으로 감, 배, 밤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협의시 소유자측으로부터 현재 경작하는 토지인 상황을 감안 평당 OOO만원 수준의 보상과 기타 보상요구(채용, 협력사 등록 등)를 받은 바 있으나, 주변 토지의 지가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 평당 OOO만원 수준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협의매매가 원만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공장 증설용지 토지사정서에 의하면,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 중 산 190-2의 단가는 OOO원/㎡이고, 쟁점토지와 같은 동 산 57-0 임야의 단가는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2008년 개별공시지가 OOO원/㎡이고, 산 57-0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조사한 과수별 경작실태 조사현황 자료에서 1주당 단위면적을 보면, 감나무 15년생은 12평, 밤나무 15년생은 25평, 배나무 25년생은 9.8평, 유자나무 15년생은 12.2평, 복숭아나무 15년생은 10평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OOO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2008.2.26.)에 의하면 아래 <표>과 같이 수령 15년 이상의 과수(약 400주)에 대하여 과수 이식비용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OOO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 (단위: 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장 장OOO 외 인근주민 40명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경작해오다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장OOO은 과거 집단 이주시 현재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으로 이장을 역임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과거 1960년대부터 장씨 가문에서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대물림해 온 토지이며, 수용 당시에는 감, 배, 밤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었고, 주 경작자는 장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시의 토지특성조사표, OOO 환경협의회의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내역, 감정평가법인의 토지이용상황,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과수원으로 보상받은 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를 임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공장용지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OOO시의 회신 공문(공영개발과-500, 2009.1.21.)에 의하면, 아래 <표>과 같이 쟁점토지 임야 총면적 22,408㎡ 중 1,920㎡만 “전”으로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공장 편입 토지 사정현황 (OO: O, OO) (나) 사단법인 OOO 환경협의회의 2008.10.28.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997년~2005년까지 감나무 150주, 참깨, 콩 등에 대하여 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 (OO: O) (다) 쟁점토지에 대한 OOO시의 2003년~2008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토지용도는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토지특성조사표(2003년~2008년, OOO시) (OO: O) (라) 쟁점토지 중 산 190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서 2003년~2008년까지 OOO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감정원,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 의견서를 살펴보면, 지목이 “임야”이고, 형상은 “부정형”이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야산지대”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토지이용상황은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3년도 항공사진 및 육군지형정보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4년, 2008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일부면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숲이 무성한 임야로 나타난다. (바) OOO시 도시공단 박OOO의 확인서(2011.3.16.)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최초 조사당시 본인이 진술했던 과수원으로 관리가 잘 안된 지역은 소나무들이 5~6m 높이로 과수원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당초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OOO OOO공장 업무팀장 김OOO의 회신(2010.12.29.)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사의 OOO공장 확장부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회사공장 확장부지사업에 수용당시 등기부상으로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으나, 공부상의 지목(임야)과는 달리 상당부분의 토지가 감, 배, 밤나무 등이 식재된 과수원 및 자재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로부터 계단식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음을 과거 OOO동(OOO)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으며, 실사 및 보상 당시에도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완전한 경작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쟁점토지 전체를 경작지에 준하여 평가/보상할 경우, 등기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인근 유사지의 지가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현재의 이용실태, 과거 경작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및 보상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과수원)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지장물사정서, 마을주민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경작한 피상속인이 2002년 뇌졸증으로 쓰러져 2006년 사망한 점,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는 장OOO은 2006년 쟁점토지 소재 주민 이주 작업으로 OOO시 OOO동으로 이주한 점, OOO는 쟁점토지에서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완전한 경작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회신한 점, OOO시의 쟁점토지 보상당시 사정현황에 실제 지목이 전(과수원)인 1,920㎡과 계단식으로 개간되었던 임야의 보상단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OOO시의 2003년~2008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용도가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로 조사되어 있는 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인 쟁점토지 중 산 190은 2003년~2008년까지 OOO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 의견서상 토지이용상황에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O시청 보상담당 직원이 현장조사 당시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흔적은 보였으나 주변에 심어진 유실수 사이로 높이 5~6m 소나무들이 과수원을 잠식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과거 농지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과수원으로 보상받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토지 중 1,920㎡만이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