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의류에 청구법인의 상표가 부착됨으로써 판매가격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라벨과 안감을 모피의류의 주요재료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모피의류의 판매자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모피의류에 청구법인의 상표가 부착됨으로써 판매가격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라벨과 안감을 모피의류의 주요재료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모피의류의 판매자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11.5.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월~2009년 12월분 911,075,910원과 교육세 273,322,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07,4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만원 이상인 고급모피의류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급모피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요재료(라벨과 안감)을 제공하고 설치용역만 납품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호를 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와 그 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납품업자간 모피의류 거래 과정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납품업자는 자신들이 모피 원·부자재를 구입, 디자인하고 봉제한 제품 샘플들을 생산하여 생산자 상표를 부착 하지 아니한 모피의류 샘플들을 가지고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청구법인과 납품상담하고, 청구법인은 샘플들 중 선택하며, 납품업자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제품 원가계약서(원자재·부자재·이윤·납품가격 등이 기재된 견적서임)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할 경우 청구법인과 납품업자는 납품가격을 협의하여 최종 납품가격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은 일부 디자인 수정, 길이 조정, 수량 등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모피제품 납품 업체에 교부하면서 제조 주문한 수량만큼에 해당하는 OOO 라벨 및 안감(OOO로고가 인쇄된 안감)을 제공하는 바, 청구법인은 작업지시서에 의해 생산된 상표 미부착 모피의류 제품에 청구법인의 라벨 및 안감을 봉제하여 최종 완성된 모피의류를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납품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납품업자들은 모피의류의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라벨’과 ‘OOO의 로고가 인쇄된 안감’을 공급받는 것 외에 의류제조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는 본인 책임하에 매입하여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으로 모피의류의 원·부자재 매입대금 또한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이 납품업자의 개별소비세 납세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게 고급모피의류를 납품한 납품업자는 1개당 200만원을 초과 하는 고급모피의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치증대의 주요재료인 ‘OOO 라벨’과 ‘OOO 로고가 새겨진 안감’을 공급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유명의류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소비 46016-295, 2000.9.27., 같은 뜻임].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 모피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와 그 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모피의류 납품업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원피와 부자재를 직접 매입하고 디자인하여 제조한 고급모피의류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라벨과 안감(1벌당 15,000원 상당)으로 봉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모피의류를 아무런 가공없이 판매하고 있어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업자들이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와 그 제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급모피의류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납세의무자(고급모피 의류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