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의 자경여부를 판단할때는 소유주의 직업 및 다른 소득발생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512 선고일 2011.10.1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동시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이 직접 자경근거로 제시한 비료 등의 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이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원본 서류가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16. OOOOO OOO OOO 583-4 소재 전 (田) 1,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8. 양도한 후,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5억6,000만원, 취득가액 1억5,200만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120,617,301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33,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7월경에 거주지 인근(OO OOO OOO 583-4)에 소재한 쟁점토지 약 390평 정도의 소규모 밭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종자, 비료 등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고, 배추, 상추 무 등을 수확하여 그 당시 운영하였던 주유소내의 직원식당과 청구인 가정에서 소비 하거나 친척이나 지인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쟁점토지 소유기간에 비록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대표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선진물산주식회사에 비상근직인 방화관리자로 근무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임이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영농회장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확인서 등에 나타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9년 양도일까지 OO, OO, OO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OO 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기간(1995.1.1.-2002.10.9.)에 자경입증서류를 주유소에 보관하였으나 화재(1999.5월)로 인하여 관련서류가 소실되었다고 하면서도 화재일 이후의 자경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 OO OOOOO OOO가 작성해 준 경작사실확인서상 경작기간이 1996.7.16.부터 2009.10.9.까지로 쟁점토지 전 보유기간인바 이는 일부기간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0.11.19.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시조카라는 자가 10년전 부터 본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구두진술한 점, 제출된 자경입증서류는 허위로 보이는 점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사업용 기간)이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내역이 아래 〈표〉 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 되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OO, OO, OO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 등과 관련하여서 계속적으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됨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OOOOOO조합장 명의의 조합원 증명서, 최초작성일자가 2004.10.27.자인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2010.12.20.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 하였다는 취지의 영농회장 김OO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같은 취지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OOOO에 근무하였던 직원 정OO, OOO, OOO의 모(母)인 윤OO의 진술서, 2004.3.10.~2009.3.20. 청구인이 농약 및 호미 등을 주식회사OOO OOOO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 10매〔이중 주식회사영농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 증 8매는 재발급받은 것이라고 심판청구서에 기재〕, 1999.5.1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OOOOO가 1999.5.17.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2010.1.14.자 OOOOOOOO의 화재증명원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동시에 OO, OO, OO 등 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이 직접 자경근거로 제시한 비료 등의 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이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원본 서류가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