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510 선고일 2011.11.15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라거나,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빈OOO 외 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동 433-75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각 공급가액 OOO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2009.8.26~ 2010.1.15.)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들이 OOO에너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을 제외한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세 금 계산서(합계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12.17.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9년 OOO에너지로부터 무연휘발유 40,000리터 및 저유황경유 60,000리터(이 중 2009.1.9. 매입한 20,000리터는 실질거래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제외한 80,000리터를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은 OOO에너지 대표이사 및 영업과장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동 유류를 운송했던 운전기사 3인의 운송확인서(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첨부함)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OOO에너지의 OOO인터넷뱅킹 입출금거래내역에서 청구인들이 OOO에너지에게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100,000리터의 유류 중 2009.1.9.의 20,000리터의 매입은 실질거래로 보면서 이와 동일하게 거래된 80,000리터(쟁점유류)는 출하전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것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유류의 매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관련된 주유소는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따른 대금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금융증빙만으로 청구인들의 거래가 실질거래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전기사들의 확인서에는 OOO에너지의 지시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유류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출하된 정유사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실질거래로 인정된 2009.1.9. 매입분 공급가액 OOO원의 유류는 O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O석유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출하전표상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실질거래로 인정된 것이므로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유류 매입거래와는 상이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에너지(청구인들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주식회사 OOO페트로(이하 “OOO페트로”라 한다)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페트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유소로부터 OOO에너지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 정도 공제 후 OOO페트로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에너비스,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너지가 발행한 매출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OOO페트로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에너지의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석유상사 거래분과 달리 OOO페트로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OOO에너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OOO페트로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페트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석유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OOO페트로로부터 27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7개 주유소에 278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가 2010.2.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의 영업과장이었던 신OOO가 2011.3.5.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서상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동 확인서에서 OOO에너지는 OOO페트로 및 주식회사 OOO석유상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실제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운전기사 3인의 운송확인서(장OOO와 서OOO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함)에서 장OOO, 서OOO(김OOO) 및 서명관은 OOO에너지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표2>의 일자에 <표2>의 차량을 이용하여 저유황경유, 무연휘발유를 OOO주유소로 각각 운송하였으며, 운반비는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OOO에너지의 OOO중앙회 계좌(계좌번호 242-01-051×××)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에너지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은 OOO에너지 대표이사 및 영업과장, 운송기사 3인의 확인서 및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들은 OOO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기사들의 확인서에는 OOO에너지의 지시로 청구인들에게 쟁점 유류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출하된 정유사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는 이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증빙만으로 이러한 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며,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