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급여가 청구법인들과 고용계약에 근거한 급여라는 점, 대표이사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관리 업무가 결국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쟁점급여가 청구법인들과 고용계약에 근거한 급여라는 점, 대표이사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관리 업무가 결국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3.2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세목 및 고지세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법인에게 한 동 <별지>의 2005 사업연도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김OO은 (주)OO에서는 2005.3.18.부터 2007.9.17.까지, 2008.9.30.부터 현재까지 임원이며, (주)OO건설에서는 2007.3.21.부터 2007.12.17.까지, 2008.9.30.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등이 회계2파트 소속 이OO외 3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조사청과 OO지방검찰청 수사기록과 차이금액은 검찰수사기록상 금액에는 비과세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이 제외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 (가) OO그룹 경영기획실과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업무 및 역할 OO그룹에는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법무 등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영기획실은 OO시 OO구 OO동 OO빌딩 26층에 있으며, 인력팀, 운영팀, 감사파트, 재무팀, 전략팀, 홍보팀,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무팀은 각 계열사의 재무 및 자금관리, 김OO 및 그 일가족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팀은 자금파트 및 회계1,2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2파트인 OOO팀은 김OO 및 그 가족들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며, 개인재산에는 차명계좌, 차명주식, 차명부동산, 차명소유회사 등이 있으며, 그 중 차명소유회사는 경영기획실에서, 나머지 차명재산은 OOO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 홍OO의 업무상 횡령 홍OO은 2002.11.1.경부터 2010.2.28.경까지 OO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서 김OO 및 그 일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OO 및 그 일가족의 세금납부, 자녀들의 등록금 납부, 부동산 계약체결 등 오로지 김OO 및 그 일가족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OOO팀을 지휘감독하였으며, OOO팀에는 청구법인 등의 소속인 김OO 등이 속해있는 바, OOO팀원들은 각 소속회사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형식상 속해 있는 청구법인에서는 OOO팀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OO, 홍OO은 청구법인게게 OOO팀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청구법인은 김OO의 급여명목으로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총 OOO원을 OOO팀원의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김OO, 홍OO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 기록에 나타난다.
(4) OO지방검찰청 김OO의 진술내용 2010.12.1. OO지방검찰청에서 김OO이 진술한 내용에는 김OO이 2003년 7월경부터 OO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소속 회계2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김OO은 김OO회장 및 그 가족들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주는 것 이외에 다른 대주주나 임직원의 재산관리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김OO회장 및 그 가족의 재산관리 업무 외에 김OO이 속한 청구법인이나 OO그룹 본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없었으며, 다른 OOO팀 구성원도 김OO과 마찬가지이며, 검찰에서 2010.9.16. OOO팀을 압수수색할 당시 김OO의 검퓨터로 압후나 파일은 모두 김OO회장 및 그 가족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만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5) OO지방법원 2011고합 OO,OO(병합) 2. 판단에 의하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경영진’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이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①.....위와 같이 체결된 고용계약이 오로지 위 이OO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 회사들이 위 이OO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의 효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재산을 횡령한 것이라도 보기 어렵다.
② 회계2파트의 업무 중에 피고인 김OO 및 그 가족의 차명재산 등 관리업무, 그 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업무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김OO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OO그룹 주식으로서 이러한 주식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릉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업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처리업무는 OO그룹이나 그 계열사인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은 그 소속 직원인 이OO, 이OO, 정OO, 김OO이 OO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경영기획실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나아가 위 직원들이 회계2파트에서 오로지 피고인 김OO 및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업무만을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었다.
(6) 이OO 등은 청구법인들과 회계2파트 소속의 청구법인 직원 사이에 적법유효한 고용계약이 존해한다는 점, 청구법인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직원에게 임금(쟁점급여)을 지급한 것인 점 및 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OO지원 2011고합OO,OO판결으로 보아, 쟁점급여는 청구법인들이 유효한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인게게 지급한 급여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회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급여만 손금산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회계2파트의 업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또는 OO그룹 회장으로서의 지원업무이기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2012.8.28.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가) OO지방검찰청의 회계2파트의 압류서류는, 상속 및 증여세 납부관련서류, OO농장 평가서 등 부동산관련 서류, OO개발 등 평가보고서, 증여양도신고서, 세무신고서, 계열사 지분현황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평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구조 약정서 및 보고서(2002년~2006년), 건설 리스크관리(안), OOO 민자역사 신축P/T보고서, 김OO회장 및 일가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영수증, 대주주 주식관리 대장 및 파일로 압류물 총목록에 나타난다. (나) OO그룹의 회계2파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서류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현황,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 현황, 임원,주요줒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그룹의 회계2파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사항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은 매년 2월말(예비신고), 3월말(확정)에 제출하고, 201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로 소속회사 개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현황, 소속회사별 주주현황, 비계열회사 보유주식현황 등, 2008년~2010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로 신고서류 양식(제출 카피본은 OO지방검찰청의 자료 압수로 세부자료는 없으며, 동일인의 친족현황 및 친족들의 주식보유 현황은 회사의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회계2팀에서 관리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공정거래법 제14조)는 매년 4월말에 신고하며, 2011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신고자료를 제출하였고, OO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와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김OO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급여를 청구법인들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들과 이OO 등의 고용계약에 근거한 급여라는 점, 회계2파트의 업무 중에 김OO 회장 및 그 가족의 차명재산 등 관리업무, 그 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업무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OO의 재산 중 대부분이 OO그룹 주식으로 이 주식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업무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결국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들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