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실제소유자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실제소유자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쟁점금액은 박OOO와 차OOO의 채권․채무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OOO고등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박OOO와 차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투자관계에 있었으므로 박OOO가 차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명의신탁관계로 본다하더라도 박OOO가 차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박OOO와 차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문(OOO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나6149 판결)에서 쟁점부동산이 박OOO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고, 박OOO와 차OOO의 투자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차OOO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 및 차OOO이 박OOO와 매매시기에 대한 협의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박OOO가 차OOO 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은 위 판결문에 비추어 박OOO와 차OOO 간의 채권․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