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금전의 투자로 인한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86 선고일 2012.06.12

쟁점부동산 실제소유자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차OOO은 OOO 22-9 대지 106㎡ 및 위 지상 다가구 단독주택 139.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3.3. OOO원에 취득하고, 2008.3.4.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08.5.3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차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모(母) 박OOO의 소유로 판결(OOO법원 2010.11.25. 선고 2010나OOO 판결)되고 확정되자, 차OOO은 2011.1.13. 납세의무자를 차OOO에서 박OOO로 변경하고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차OOO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박OOO를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1.4.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OOO와 차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OOO가 차OOO에게 금전을 투자하여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만일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면 명의수탁자인 차OOO이 임의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권리증을 당연히 박OOO가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나, 박OOO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도 모두 차OOO이 소지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차OOO은 매도시기에 대한 협의도 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차OOO은 박OOO가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 매도시기에 대하여 박OOO와 협의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2008.3.4.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매매대금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박OOO의 채무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OOO원을 박OOO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설령, 박OOO가 차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박OOO의 의사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처분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사실과 박OOO가 쟁점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확정된 민사판결문상 명백한 사실이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3.27. 선고 88누10329 판결)에 비추어 반환받지 못한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박OOO를 명의신탁자라는 이유로 부과처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확정된 법원 판결문(OOO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나OOO 판결)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가 박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 금전을 투자하여 차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투자수익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박OOO의 승낙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더라도, 잔금청산일(2010.3.4.) 전에 이를 인지하여 2007.11.27. 박OOO에게 차OOO 명의로 매수한 OOO 주식 10,000주를 박OOO의 소유로 하고, 차OOO 명의로 매수한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여 OOO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매도후 2007.11.28. OOO원, 2007.11.29. OOO원을 반환함이 보여지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아 박OOO에게 2008.3.14. OOO원, 2008.3.19. OOO원을 각 반환하였고, 또한 OOO 주식 10,000주를 매도하여 OOO원을 반환함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박OOO의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매매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바 없어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은 박OOO와 차OOO의 채권․채무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인 박OOO에게 귀속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박OOO를 본래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새로이 결정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 인 인지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쟁점금액은 박OOO와 차OOO의 채권․채무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OOO고등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박OOO와 차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투자관계에 있었으므로 박OOO가 차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명의신탁관계로 본다하더라도 박OOO가 차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박OOO와 차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문(OOO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나6149 판결)에서 쟁점부동산이 박OOO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고, 박OOO와 차OOO의 투자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차OOO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 및 차OOO이 박OOO와 매매시기에 대한 협의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박OOO가 차OOO 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은 위 판결문에 비추어 박OOO와 차OOO 간의 채권․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