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의 완료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알선용역의 거래대가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은 정당함
용역제공의 완료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알선용역의 거래대가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4.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 가 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 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 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약정서, 과세전적 부심사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 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도급금액OOO(알선수수료 포함)에 OOO의 하도급공사를 체결하도록 하는 쟁점알선용역을 시행사로 부터 제공받고 동 용역에 대한 수수료OOO(쟁점알선수수료)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시공사와 OOO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시행사로부 터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 은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 쟁점알선용역 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알선용역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5.1.31. 시행사(‘갑’)와 시공사(‘을’) 간에 약정된 ‘부산 OOO OOO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 OOOO OOOOO OO 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OOO OOOO OO, OO OOOOO O,OOOOOOOOO(OOO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 O OOO OO 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 O OOOO OOOOO OOO OO OO 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 OOOO O OOO OOO OOOOO
2. 2005.5.9. 시행사(‘갑’)와 청구법인(‘을’) 간에 약정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 OO O OOOOO OO O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 OO O O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 O OOO OOOO OOOO O OOO OOOO O O OOO OOO OO OOOO O) OOOO: OOOOO(OOOOOO OO) O) O 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 O OOOOO OO OO OOO OO OOOO OO OOOO OOOO OOOOO OO OO O) OOOO OOOO OO OOOOO OOO 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OOO O) OOOO 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O OOOO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 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 OOOO OO OOOOOO OOO OOO 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 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 O OOO OOO OOOOOOOOOO OOO OOOO OOO OO OOOOOO OO 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OOO 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 O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OO OOOOO OOO 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 OOO OOOOOOO O 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 OOOOO OOO OOO OO OOOOOO 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 OOOOO OOO(OO) O O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 OOOO OO O OOO OO OO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 OOOO OOOOO(OOOOOO OO)OO OO OO 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 OOO, O OOO OO, OOO, OOOOO OO, OOOOO OOO O, OOO OOOO OO 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 OOO OOO O 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 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 OOO OOO O OOO O) OOOOOOOOOO OOO(OOO)O 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 OOO: O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O OOOOOOO OOOO OO OOOO: OO OOOOOO OO 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 OO OO OOO(OOOOO OO) (O) OOOO O OOO OOO OO(OO) (O) OOO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 O OO OO OOOO (O) O OO, (O) OOO OOOOOO OOO OO OOO OO: O OOO 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 O 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 O OOO OOOOOOO OOO OO OOOOO OOO(OOOO) OO OOO: OO OOO OOO O OO 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 OOOOO)
(2) 청구법인은 쟁점알선용역은 시행사, 시공사 및 청구법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서로 연관되어 제공되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시공사에 제공하는 OOO가 종료되어 시공사로부터 최종 기성금 이 입금되는 때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조건부 공급계약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1)의 공사도급계약서, 협약 서, 수수료 약정서, 사업약정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사실확인서,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거래처: 시공사),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알선수수료 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시행사가 2011.1.10. 작성한 확인서는 시행사와 청구법인의 당사자 간에 체결한 수수료 약정서 제4조 ‘알선수수료는 공사비 전반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수령할 때 공사도급계약금액분지 알선수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시공 사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하여 13회에 걸쳐서 시행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이 여러 차례 시행사에게 통보한 ‘세금계산서 발행요 청의 건’(2007.5.15., 2007.6.18., 2007.10.1. 외)은 청구법인은 부산의 다대포 OOO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와 관련 있 는 도급금액, 문서를 보낸 시기까지의 입금액 및 진행율이 기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율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비율과 동일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에 2006.1.1.부터 2008.12.31.까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알선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시행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 및 청구 법인이 쟁점알선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전 또는 공급시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용역은 역무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공급하거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 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