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지급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서에 인테리어 가액이 유형자산목록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본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기신고 된 본점자산 부분까지 과세한 것은 경정하여야 할 것임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지급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서에 인테리어 가액이 유형자산목록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본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기신고 된 본점자산 부분까지 과세한 것은 경정하여야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6.2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6.25.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지점은 사업부진으로 2010년 1월부터 실적이 없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오다 최OO에게 2011.3.5.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지점의 감가상각자산을 본점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점사업장의 경우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 중 환가성이 전제되지 않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인테리어시설(천장, 바닥공사, 전기공사, 벽지 등) OOO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이미 확정신고한 본점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 오류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지점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본점과 함께 실질적으로 2010.5.31.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OOO원은 2010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OOO원에서 증가된 과세표준 OOO원의 합계액으로 세액계산의 오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지점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본점과 함께 실질적으로 2010.5.31.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다.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폐업시 인테리어시설의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① 본점과 지점은 각각 영위하는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지점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본점의 프랜차이즈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지점이 실적이 없다고 해서 본점이 폐업했기 때문에 지점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②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시점이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지만 과세를 예상하고 포괄양도를 계약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인수자 최OO가 현재 인수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계약이라면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대가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포괄양도양수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졌고 당사자들에게 효력을 갖춘 계약인 만큼 바로 대가를 지급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마)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OO에게 지점 사업장을 포괄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지점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점은 본점과 함께 실질적으로 2010.5.31.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인 2011.2.23.이후인 20011.3.5.에 최OO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사업장을 포괄 양도․양수하였다면 지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휴․폐업중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점, 양도․양수에 대한 대금지급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지점의 양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 인테리어시설의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지점과 최OO와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양수도 유형자산 세부목록에 인테리어 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 인테리어시설이 환가성이 없으므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확정신고서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본점 및 지점의 감가상각자산 OOO원에 감가율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본점 폐업시 잔존재화로 2010.6.25. 확정신고한 가액을 더한 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