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도 공모발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75 선고일 2011.11.21

세법상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 공모발행방식과 달리 과세대상에서 제 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온라인 게임개발업체로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의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7,600주를 보유하다가 2004.2.19.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와 행한 포괄적 주식교환(285.0746:1)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5,017,313주을 취득하였다.
  • 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으로 평가하고,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을 1주당 OO으로 하였는바, 처분청은 후자인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시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OO으로 보고, 1주당 OO이 낮은 가액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2011.4.11. 청구인에게 2004.2.19. 증여분 증여세 OO(증여자: 소액주주), 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인 1주당 OO은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외법인은 온라인게임시장 진출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인수를 계획하고, 2004년 2월에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 구인과 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입 하고 동시에 ② 청구인은 주식매각대금 전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제3자 신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으로 추정하며, 동 금액에 경영리스크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OO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1주당 OO(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인 2004.2.16. 전일을 기준으로하여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신주발행 할인율 10%를 적용)으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시가에 의하여 주식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으나, 실권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하므로 위 규정 제57조는 시가발행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필요한 자금의 규모, 청구외법인의 주가, 청구인의 신주인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주발행가액을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주당 OO으로 결정한 것인바,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만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신주발행가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한 거래가액의 결정이라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본 건 신주발행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신주발행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진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2)증권거래법상 공모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규모나 경영현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모발행이 제3자 배정방식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신주발행가액 결정에 관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신주발행가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공모발행의 경우 30% 이내인 반면,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제한되고 있어 오히려 후자의 발행가액이 더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발행가액의 결정구조 또는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모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공모발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가액OO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자본 증가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 때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OO하는 것인바, 본 건 신주발행가액은 동 금액에 비하여 OO이 낮은 가액이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증권거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법률은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증권거래법상의 공모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본 건과 같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저가발행한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신주발행가액OO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에도 공모발행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새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①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상증자는 그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의 평균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갑)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을)이 2004.2.7. 작성한 양해각서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은 을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회사의 가치 OO을 기준으로 매입하고 동시에 을은 주식매각대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나) 을은 갑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매각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교환방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다) 을에게 부여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증권거래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가액OO을 결정하였고,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합리적으로 결정한 금액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를 불문하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산정OO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공모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본 건과 같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은 발행절차, 발행가액 결정, 발행회사의 투자자 선택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