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
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 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 OO1가 87 대지 408.9㎡ 과 건물 343.5㎡의 3분의 1지분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6. 쟁점부동산을 취득(원인: 유증, 평가액 931,325,797원)하여 2010.3.30. OOO원에 O OOOOOOOOO(OOOOOOOOOO)에게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OOO원의 감면적용과소득세법부칙 제16조 제2항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폐지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공제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 OOOOOOOOO에게 양도할 당시 O OOOOOOOOO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과 같은 법 133조 및 부칙 제25조를 보면,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이 법 공포일(2010.1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이라도,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OOO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쟁점부동산의 양도(2010.3.30.)와 같이 201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및 OOO 고시[2010-25호(2010.4.19.)]를 보면, 청구인은 201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속한 쟁점부동산을 OOO 시행자인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 부동산 양수일로부터 5년 이내(쟁점부동산 양수일로부터 19일 이후)인 2010.4.19. OOO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OOOO OOOO OOOOOO OOOOO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따른 정비구역내에 속한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할 당시(2010.3.30.) OOO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OOO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5년 이내인 2010.4.19. 도시 환경 정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