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468 선고일 2012.04.30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취득자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금원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2003.6.3. 대주주인 하OOO과 하OOO의 배우자 김OOO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 40만주OOO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를 OOO에 하창식과 김OOO가 인수하기로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를 하OOO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후, 2003.12.31. OOO의 주식 2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명부상 신OOO이 취득하였고, 신OOO은 2004.7.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6.20.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하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제세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신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6.7. 청구인에게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하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12만주를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그 취득대금 OOO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중 12만주(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도 전액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03.9.5. OOO에게 OOO을 투자하였으나, 동 투자금에 대하여는 OOO이 2008년까지 총 OOO을 변제하였고, 양도주식 양도당시에는 투자원금이 남아 있지 아니한데도 OOO의 변OOO 부사장이 투자원금 OOO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 정리하였으며, 하OOO과 배우자인 김OOO의 지분율은 쟁점주식과 관련없이 과점주주(50.87%)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할증평가 대상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하OOO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OOO에서 하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출금되어 하OOO(명의신탁자), 청구인(명의수탁자), 신OOO(양도자, 전 명의수탁자), 하OOO 순으로 뺑뺑이 거래되어 명의신탁자인 하OOO에서 출발하여 다시 하OOO에게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OOO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를 하OOO이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주식 양도관련 세금도 하OOO이 정산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 2008년 6월의 주식양도거래는 주식양도를 가장한 채권회수로 확인되었으므로 하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하OOO은 과점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의 할증평가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하OOO의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과 하OOO에게 이 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계열분리하기로 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6.3. 하OOO과 그 배우자 김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40만주OOO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지분율 90.37%)를 약 OOO에 하OOO과 김OOO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에 신OOO 및 이OOO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03.12.31. 신OOO을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이후, 신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2004년 7월경 매매대금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가, 2008.6.20.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하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하OOO은 2004년 7월에 OOO으로부터 OOO을 인출(차입금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OOO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신OOO에게 지급하였고, 신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다시 하OOO에게 송금하였으며, 하OOO은 동 OOO을 다시 OOO에게 입금(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과 하OOO은 고향이 비슷하여 일찍부터 오빠․동생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인은 하OOO과의 인연으로 2003.9.5. OOO에게 OOO을 대여(청구인 등은 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약정서는 분실하였다며 제시하지 못함)하였다가, 2008년 6월에 잔여 원금 OOO을 회수하기 전까지 총 OOO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부사장 변OOO이 작성한 전산화일(정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 중 OOO을 차입원금과 상계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2003년에 대여(투자)한 원금 OOO이 2004년에 이미 회수되었다면, 2008년에 투자원금이 OOO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OOO을 투자원금 회수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조사관서가 신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0.11.8.)에 의하면, 신OOO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단지 인장을 파서 하OOO에게 넘겨준 것에 불과할 뿐 매도자측 사람과 만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하OOO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후에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하OOO이 제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신OOO은 매매계약서 날인시에만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사관서가 변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011.19.)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대금의 정산은 변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식매도 승인요청 및 당 법인의 거절, 청구인의 매수청구 및 당 법인의 매수의견통보 등과 관련된 파일은 동 주식 12만주 양수도과정에서 작성하여 실제로 주고받은 문서가 맞으며, 청구인의 주식매도 승인요청서 및 매수청구서를 변형식이 작성한 이유는 청구인이 문저작성 경험이 없어 본인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동 문서 등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고, 정산서는 동 주식 12만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변OOO이 알고 있는 바에 따라 계산해 본 것인데, 정산서상 주식양도대금OOO에서 정산하여야 할 대여원금이 OOO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OOO의 대표자인 하OOO이 쟁점주식 24만주를 신OOO과 청구인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년말에 그 중 12만주를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로 본 신OOO과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본 하OOO에게는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과세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OOO에게 양도한 거래는 명의수탁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24만주의 취득대금은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투자하였던 투자원금 OOO 중 일부를 회수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투자원금도 2005~2006년에 모두 회수하여 쟁점주식 중 12만주 양도당시에는 투자원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매수인측 부사장 변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을 대여원금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정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OOO을 지급한 내역은 위 (1)항 (다)목과 같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경위 및 양도대금을 OOO으로 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4.4.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총 매매대금 OOO에 (주)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 발행법인인 OOO측에 승인요청(정관 제14조에 의하여 1%이 상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하였으나, OOO측은 2008.4.14. 이사회를 열어 (주)OOO이 OOO과 동일한 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승인거부를 한 사실이 있어, 이후 청구인이 OOO측에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OOO 측에서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주식양도승인요청서”와 OOO측의 “승인거부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은 그 일부OOO를 투자원금과 상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액 수령하여 남편 정OOO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의 수수내역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양도대금 수수내역: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 중 OOO을 2008.5.8. OOO이 청구인의 OOO에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OOO은 2008.6.20. 청구인의 OOO 무통장입금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과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양도대금 사용내역: 청구인은 위 주식 양도대금 OOO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청구인과 정OOO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과 하OOO은 2012.3.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수수내역”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양도대금의 결정과정과 양도대금의 수수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무통장 입금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원소유자인 하OOO이 신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하OOO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하OOO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5)항의 증빙자료와 위 (6)항의 의견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OOO으로부터 투자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신현균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OOO을 무통장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동 주식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OOO 또는 하OOO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젱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사관서의 조사내용만으로 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하창식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