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OOO페트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페트로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기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2009.1.8. 개업하여 2010.2. 18. 직권폐업된 업체임에도,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도 자료상 확정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내용이 확인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다. (나)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결과 OOO페트로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조사당시 기 폐업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대표자 김OOO은 과거 사업이력으로는 2000년 경 유흥주점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유류딜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딜러시절 유류 매입처의 대표 및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여신을 줄 것이니 유류를 매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백억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매입처들의 유류저장시설, 유류의 출처, 공급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OOO페트로는 하부자료상으로 중간자료상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금융조작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페트로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나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OOO나인은 신고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바가 없으며,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예정기간 OOO페트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너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등 OOO페트로와 같이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데 참여한 업체이며, 여타 일반주유소 64개소는 OOO페트로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별로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비교한 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또는 전혀 일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OOO페트로를 포함한 거래단계의 업체들은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원본 회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회수시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OOO페트로의 2009년 제2기 확정분 및 2010년 제2기 예정분 매출OOO․매입OOO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도지사가 2009.1.14.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및 OOO세무서장이 2009.1.15.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OOO페트로가 9기의 저장시설을 보유하면서 2009.1.8.부터 OOO동 564-1 OOO메디칼 404호에서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시 분류전담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하여야 하고(제26조), 분류전담관은 등록신청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28조),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보호담당관이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바(제33조),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부된 OOO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청구인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 거래내역, OOO페트로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 --****, 2009.1.16. 개설)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 OOOOOO (OO: O, O) (라) 조OOO․나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24,000 l)를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유류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OO OOOO (OO: O,O) (마) 또한, 청구인은 OOO페트로의 이사로 표시된 유OOO의 명함과 함께 OOO페트로로부터 매입한 유류가격이 기존의 구입처(정유사인 OOO에너지)보다 낮은 가격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통단계별 유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O: O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페트로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 우선, OOO페트로는 모두 형식상 관련 사업자등록 및 판매업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실제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OOO페트로의 매입처 주식회사 OOO나인 또한 그 이전 과세기간에 OOO페트로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에너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OOO페트로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 출하내역과 비교한 바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이상 OOO페트로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선의거래를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및 이행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처와 달리 유류대금을 후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