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실물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고발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점 및 처분청에서도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이외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실물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고발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점 및 처분청에서도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이외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2009년 5월 용산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까지 OOO가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OOO전부를 가공매출 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1기 동안 매입 거래한 OOO는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2006년 1기 OOO 합계 OOO 역시 실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1.4.22. 실질 대표자 채OOO에게 쟁점매입세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2006년 귀속 OOO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는 2006년부터 2009년 6월 경까지 콤프레샤, 질소발생기, 필터등을 구입한 주요 거래처 중의 하나이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동안 이루어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은 거래사실확인서 및OOO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분명히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쟁점거래처 및 김OOO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 쟁점거래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및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4.23. 개업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질소발생기 등을 제조 및 설비시설을 판매․설치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외형이OOO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권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자는 권OOO의 남편 채OOO(55세)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용산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2009.3.16.~2009.5.18.)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2006년 제1기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2009년 12월)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실매입액은 OOO이므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를OOO을 정상매출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 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6년 1기 OOO은 실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2006사업연도소득금액에OOO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OOO(매입세액포함)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답변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2009년 12월)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11년 2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나 용산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2009.3.16.~2009.5.18.) 결과 실행위자 조OOO 조사일 현재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 중임)의 전배우자 박OOO의 중소기업 OOO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쟁점거래처를 입금자로 하여 OOO로 입금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 거래명세표의 글씨체 및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상의 글씨체가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많아 정상적인 거래명세표로 볼 수 없다. (다) 2006년 제1기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OOO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액이 아래 <표1>과 같이 당일 또는 수일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수표제시에 의해 현금출금되고, 쟁점거래처의 주매입처인 OOO 등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출을 실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이다. (라) 쟁점거래처가 2006.7.1.부터 2007.6.30.까지 청구법인에게 <표2> 및 <표3>과 같이 매출하고 쟁점거래처의 4개 법인통장으로 <표4>와 같이 OOO의 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액의 대부분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입금일로부터 수일내에 수표제시에 의해 출금되고, 쟁점거래처의 주매입처인 OOO 등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출을 실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이다. (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매출OOO한 질소발생기의 매출 구성사례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수입한 질소발생기에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제품을 추가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질소발생기의 수입단가OOO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2개에OOO으로 되어 있어 단가와 품목이 다르고, 발주서에는 수입품목인OOO제품인 드라이어, 에어탱크, 버퍼탱크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자료OOO에는 국내제품 중 냉동드라이어, 발생기제어판 등이라 소명하는 등 발주서와 소명자료상의 품목과 단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명자료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산정한 청구법인의 평균부가율은 아래 <표6>과 같이 35%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평균부가율은 41%여서 쟁점거래처의 평균부가율 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경정한 부가가치율 35%가 정상 영업마진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의 직원이 경기도 OOO소재의 청구법인의 창고에 현지 확인하여 출장한 바,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채OOO이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라고 하면서 6개의 나무상자를 보여주어, 채OOO에게 위 기계장치를 언제 구입하였는지 문의한 바, 입․출고를 관리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서 현재 보관하는 상품을 언제 구입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7년 제2기~200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출장시 창고에 있던 재고는 정상거래기간 동안에 구매한 제품으로 보이고, 2006년~2007년 제2기에 구입한 재고로 인정할 수 없다. (아) 쟁점거래처 이외의 매입액인 부산세관을 통한 수입액OOO은 수입신고필증, 통관자료, 기타매입처들의 거래내역을 분석한바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매출액 2006년 제1기 OOO은 소명자료 및 대금결제내역 및 19개 거래처들의 거래내역을 분석한바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4.4.23. 개업하여 유공압기기를 판매·설치하는 도매업자로써, 진동롤러, 컴프레셔, 드라이어, 질소발생기 등의 구성품을 고객이 원하는 공정에 맞게 설계·배치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금속공업, 화학,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컴퓨레셔 등의 구성품을 국내에서 일정부분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 용량이 크고,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핵심구성품인 N2 Generator(질소발생기), 드라이어, 압축기 등을 꾸준히 공급받은 거래처이며, 2006년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거래도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가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물품 매입거래한 사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고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대금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현금을 대부분 입금 당일 또는 수일내 인출하였고, 그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나, 청구법인은 물품을 매입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대금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쟁점거래처가 소명할 사항이지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거니와 이에 대하여 소명할 이유도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의무는 처분청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을 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의 부가가치율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9>에서 보듯이 쟁점 기간 중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율이 당초 20%~27%에서 36%~52%까지 급상승하게 되고, 이후 정상거래발생기간에 해당되는 2007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은 14%~28%로 나타나 OOO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할 경우에는 비슷하게 보였던 부가가치율이 오히려 해당 매입액을 제외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8)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2009.10.16.), 거래사실확인서(2011.2.11.) 및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0.4.21.) 등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김OOO은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이 조OOO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었으나 자신이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OOO가 아니라 OOO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조OOO라는 사람으로부터 2006년 제1기 OOO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이 물건을 전기설치, 배관설비, 도색 및 부품교환 등을 한 후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16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나, OOO의 조OOO가 세금계산서는 OOO의 명의로 발행하고, 실제로는 매출처가 다른 회사의 기계를 보여주었던 사실을 경찰조사시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실제 소재지는 공장에 가보지 아니하여 모르고, 서울특별시OOO소재 창고에서 조OOO와 함께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지인인 박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OOO 소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기계가 고가이고 무거워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은 본인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무통장으로 매입․매출대금을 거래한 것은 은행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압류가 되어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거래처에 입금시에는 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 받을 시에는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에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인천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이 고발한 김OOO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이건 조세법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2010.4.27.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이 고발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채OOO에 대한 이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2011.8.30.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OOO에 물품거래대금을 입금한 점 및 쟁점기간 동안 실매입액은 OOO이므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를 OOO을 정상적으로 매출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물품을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이 신용불량자인 점, OOO은 조사대상업체가 아니었고, 김OOO는 지인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OOO이 타인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점,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인출한 점, 위 입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쟁점거래처의 지배영역에 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이 OOO의 조OOO가 세금계산서는 OOO의 명의로 발행하고, 실제로는 매출처가 다른 회사의 기계를 공급한 사실을 경찰조사시에 알았다고 진술한 점 및 쟁점거래처가 장기적인 매입거래처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이외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를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쟁점거래처 및 김OOO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고발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실대표자 채OOO이 자료상과 거래하였다고 하여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가 OOO의 명의를 빌려 위장으로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와 OOO의 금융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이라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의 필체와 OOO가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거래명세서의 필체가 유사하게 보이나 청구법인은 제3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가공거래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판매한 질소발생기의 발주서(계약서)와 소명서류상의 거래품목이나 단가가 상이하여 소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하여OOO에 판매하였다고 소명한 질소발생기는 단가는 다르나 제품명은 일치하고, 다른 구성품들도 품목이나 단가가 완전히 다르지 아니하고 유사하여 전혀 다른 제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제시된 매출구성사례가 전체 거래금액OOO에 해당되고 거래시기가 오래된 점 및 실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질소발생기를 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빙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평균 부가가치율(41%)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35%) 보다 높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2003년~2009년 동안의 부가가치율은 최저 16%~79%로 편차가 심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같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율은 17%~32%로 안정적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처분청은 현지확인일 현재 재고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한 기간(2007년 제2기~2009년) 동안의 정당거래분이고, 쟁점기간에 구입한 재고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건 거래시점(2006 제1기~2007년 제1기)이 오래되고, 중소기업의 기장능력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일을 정확히 적시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입․출고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현지 확인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쟁점거래기간의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의 쟁점기간 동안 매출이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되고, 매입 또한 이건 이외에는 정상거래로 나타나며,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실거래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기간 동안 16건OOO의 물품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이외에 계약서,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입금액이 쟁점거래처가 입금 당일 또는 수일내 인출되어 가공거래로 조작되었다고 하나, 입금횟수가 많고, 입금한 기간이 1년여에 걸쳐 장기이며, 수일내 인출하지 아니한 금액도OOO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일관되게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물건을 매입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의 쟁점거래 모두 실거래한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세액 및 쟁점공급가액의 합계를 실질대표자 채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