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454 선고일 2011.12.22

상증법 시행규칙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10.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리소스(이하 “OOO리소스”라 한다)로부터 유상증자 신주 480,7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1주당 발행가액 520원에 배정받았다.
  • 나. 국세청장의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유가증권등의 평가】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이하 “상장주식 평가방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4.11. 청구인에게 2007.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9건)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리소스의 주식은 2007.8.14. 자본잠식률 50%이상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이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서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재경경제부 예규해석(재재산 46014-95, 2003.4.4., 이하 “재정경제부 예규해석”이라 한다)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과 같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 및 재경경제부 예규해석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에 있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2007.8.14. 전후 주식가액의 변동이 급격하지 않고 거래가 빈번하여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지 법령 또는 예규해석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리소스(구 주식회사 OOO컨텐츠홀딩스)는 2002.8.22.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7.9.7. 이사회에서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520원, 주금납입일을 2007.9.10.로 하여 청구인 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총 3,846,152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480,769주를 배정받았다.

(2) 처분청의 쟁점주식 증여이익 계산내역을 보면, 1주당 평가액(681원)은 증자전 1주당 평가액 700원,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33,452,690주, 1주당 발행가액 520원, 증자주식수 3,846,152주를 기초로 계산한 증자 후 이론 권리락 681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 1,259원(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을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적은 금액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 520원을 차감하여 1주당 증여이익 161원을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쟁점주식수 480,769주를 곱하여 증여이익(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OOO리소스는 2007.6.30.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이유로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8.14.부터 2007.8.16.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08.3.7.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되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일일시세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7.9.10.) 전후 2개월간 평균가액(종가기준)은 2007.7.10.~2007.9.9. 기간(전 2개월)에 700원(고가 1,020원, 저가 460원)이고, 2007.9.10.~2007.11.9. 기간(후 2개월)은 1,259원(고가 1,530원, 저가 775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종목 지정일인 2007.8.14. 및 2007.8.16. 양일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2항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나,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이익의 계산에 있어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서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쟁점주식을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이 투자유의종목이 아닌 관리종목이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주식거래량이나 가액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994, 2011.11.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