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규칙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증법 시행규칙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 OOO리소스(구 주식회사 OOO컨텐츠홀딩스)는 2002.8.22.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7.9.7. 이사회에서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520원, 주금납입일을 2007.9.10.로 하여 청구인 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총 3,846,152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480,769주를 배정받았다.
(2) 처분청의 쟁점주식 증여이익 계산내역을 보면, 1주당 평가액(681원)은 증자전 1주당 평가액 700원,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33,452,690주, 1주당 발행가액 520원, 증자주식수 3,846,152주를 기초로 계산한 증자 후 이론 권리락 681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 1,259원(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을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적은 금액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 520원을 차감하여 1주당 증여이익 161원을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쟁점주식수 480,769주를 곱하여 증여이익(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OOO리소스는 2007.6.30.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이유로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8.14.부터 2007.8.16.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08.3.7.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되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일일시세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7.9.10.) 전후 2개월간 평균가액(종가기준)은 2007.7.10.~2007.9.9. 기간(전 2개월)에 700원(고가 1,020원, 저가 460원)이고, 2007.9.10.~2007.11.9. 기간(후 2개월)은 1,259원(고가 1,530원, 저가 775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종목 지정일인 2007.8.14. 및 2007.8.16. 양일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2항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나,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이익의 계산에 있어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서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쟁점주식을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이 투자유의종목이 아닌 관리종목이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주식거래량이나 가액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994, 2011.11.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