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농약이나 모종 등의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농약이나 모종 등의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 1978.9.18. 서울특별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60(전입) 1982.10.28.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〇〇동 〇〇〇-4(전입) 1986.5.12 현지 이주 말소
• 2003.10.13.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〇〇동 〇〇〇-4(국내거소신고) 2007.12.3.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56 (국내거소신고)
(2) 청구인은 3개의 사업자동록을 하였는데 상호는 모두다 〇〇 인삼사이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〇 001-03-),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101-03-),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208-04-*)이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보면 31,302천원(2003년)부터 102,082천원(2009년)까지의 수준이다.
(3) 청구인은 상속인인 본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기간 중 8년 이상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4) 심리일 현재까지도 농자재의 매입내역, 농작물의 수매내역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6.5.12. 해외로 이주를 하였다가, 1990.4.1. 및 2007.12.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3.10.13.에 이르러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는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0980.1.26.-1990.4.1.) 동안 농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동구, 종로구, 도봉구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농약이나 모종 등의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상속인인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