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451 선고일 2011.10.11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농약이나 모종 등의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4.1. 어머니 〇〇〇(1924년생으로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〇 전 1,2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1/2지분은 상속을 원인으로, 2007.12.4. 쟁점 농지의 나머지 1/2지분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였고, 2008.6.2. 쟁점농지를 545,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8.6.10 〇〇〇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금액을 311,003,826원, 산출세액을 99,361,377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산출세액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경 〇〇〇세무서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96,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l.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 상속인은 1980.1.26. 쟁점 농지를 취득하여 1990.4.1.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직선거리로서 20km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던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비전입 말소 등을 이유로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1979.2.12.자 비전입말소는 피상속인이 독산동사무소(서울특별시 〇〇〇구)에 전출신고만 하고, 〇〇면사무소(경기도 〇〇군)에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피상속인이 1979.12.1. 경기도 〇〇군 〇〇면 하리 417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1980.9.5자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취소되어 1980.9. 17. 다시 주민등록이 되었던바, 그 때는 아버지 〇〇〇이 신군부의 수사를 받던 시기라서 이웃 주민들이 피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즈음에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자, 수사관이 요청하여서 〇〇면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하였거나, 또는 면사무소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전화가입증명원, 잔기요금납부영수증 등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만, 30년 이전(1980년대)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3조에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위 제1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점, 피상속인은 1980년에 56세이었고, 1990.4.1. 사망당시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로 인하여 작고하였던바, 70세 이상 노인들도 농사를 짓는 현실에서 피상속인이 고령이라 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〇〇동 및 〇〇동 등에서 거주하며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기도 〇〇시에 있는 쟁점농지에 출퇴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〇〇동, 〇〇동은 등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내의 지역으로, 피상속인은 언제나 무쏘자동차에 삽과 낫 등의 간단한 농기구를 가지고 다니며 농사를 지었던 점, 청구인은 1983년에 제대한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침구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인 1996년에 사실상 입국하였던바, 1981.11.15. 개업하여 2000.5.24 폐업한 사업자 등록(상호: 〇〇건재약업사)은 청구인의 형인 〇〇〇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2010년에 쟁점농지 외에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사안은 본 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〇〇시, 〇〇시, 서울특별시 〇〇동 동에서 다수의 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아서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추정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 피상속인의 비전입말소, 무단전출 직권말소, 서울특별시 〇〇동·〇〇동·〇〇동 동에서 거주한 사실 등이 나타나자, 심판정구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〇〇〇에 대한 신군부의 수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은 동일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상이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경기도 〇〇시,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토지 12,626㎡ (3,819평 정도)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1924년생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60대인 피상속인이 자동차 안에 항상 농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 1978.9.18. 서울특별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60(전입) 1982.10.28.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〇〇동 〇〇〇-4(전입) 1986.5.12 현지 이주 말소

• 2003.10.13.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〇〇동 〇〇〇-4(국내거소신고) 2007.12.3.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56 (국내거소신고)

(2) 청구인은 3개의 사업자동록을 하였는데 상호는 모두다 〇〇 인삼사이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〇 001-03-),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101-03-),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208-04-*)이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보면 31,302천원(2003년)부터 102,082천원(2009년)까지의 수준이다.

(3) 청구인은 상속인인 본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기간 중 8년 이상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4) 심리일 현재까지도 농자재의 매입내역, 농작물의 수매내역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6.5.12. 해외로 이주를 하였다가, 1990.4.1. 및 2007.12.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3.10.13.에 이르러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는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0980.1.26.-1990.4.1.) 동안 농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동구, 종로구, 도봉구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농약이나 모종 등의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상속인인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