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39조 제1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유상 증자하는 경우 보호예수조건 등으로 신주의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또는 이론적 권리락 주가를 ‘시가’로 보고 인수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다. 또한, 상기 세법조항은 과세대상 거래시점(증자)에서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세부담액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과세절차면에서 증자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한 바,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주발행에 따른 증여의제시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고 신고․ 납부기간도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의제일로 부터 5년이 다 된 시점에서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조세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으므로 최소한 가산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인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OOO 의 평가액과 다르다고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건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에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 함으로써 인하여 신주를 발행한 시점에 발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이익의 손익발생여부는 이 건 과세시점과 별개이므로 미실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의 규정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26. 코스닥 등록 기업인 OOO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OOO가 발 행한 신주 3,080,000주 중 쟁점주식을 1주당 6,020원에 교부받았고, OOO 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쟁점금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같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의 규정에서 청구인과 같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시는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고, 신고․납부기간도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과 제2항에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바, 청구인이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규정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두5944, 2002.4.12.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OOO 유상증자 전후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존 주주들은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 OOO 유상증자 전후 주주현황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 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9, 2011.4.2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